[축산신문] 백운학경산축협 조합장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 민족은 이맘때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이라고 할 정도로 풍요로움을 만끽해왔다. 그러나 흥이 넘쳐나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축산 농가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함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 27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낸 농가들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안 된 상황 탓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입지제한지역 등을 이유로 아예 신청서를 못 낸 농가들은 당장 생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당초 정부는 관련부처TF팀을 꾸려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겠다는 전제 하에 선 신청서 접수, 후 이행계획서 제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보면 현장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축산농가들이 건의해온 중요한 제도개선은 아예 수용되지 못했고, 현행 법률로 이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는 선에서 끝나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
전 중 환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인류가 출현한 그 시점부터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동물로부터 가죽이나 식량을 얻기 위해 야생동물을 가축화(家畜化)했으며, 농사를 짓기 위한 역용(力用)으로 가축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후 점차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의 활용범위도 함께 넓어지게 되었으며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현재에는 가축 외에 교육이나 실험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기도 하며 혹은 반려의 목적으로 가족처럼 돌보기도 한다. 반려동물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고 최근에는 가축들의 복지까지 주목하기 시작했다. 축산물 구매 시 동물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동물복지인증에 대해 문의하는 생산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동물복지는 인류의 사회,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계속해서 확대되어 갈 것이다. 지금은 동물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1.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인
최윤재교수(서울대학교) 휴전선 접경 멧돼지 모니터링 강화 일단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야생멧돼지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유럽에서 동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요인 두가지를 꼽으라면 야생멧돼지와 오염된 육류를 들 수 있다. 야생멧돼지의 경우 북한을 거치지 않고 바다를 건너 들어오기는 불가능하니 언뜻 보면 우리의 위험요인에서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이 국내 정세와 여러가지 상황상 현지 ASF 발생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내 야생멧돼지, 비무장 지대를 통해 전파가 되기 시작한다면 휴전선 인근 양돈장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선 안된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약 20~30만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야생 멧돼지의 활동 영역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야생 멧돼지의 활동권 분석을 위해 2012년 7월, GPS를 달아 야생 멧돼지의 활동 반경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오대산에 2마리, 한려해상국립공원에 1마리 등 3마리에 GPS 위성추적 발신기를 달아 6개월 동안 조사를
[축산신문] 최윤재 교수(서울대학교) 더 강력한 국경방역이 필요 만약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된다면 그 루트는 국경을 통과한 음식물을 통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17년 3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경우에도 사육규모가 약 40두 정도 되는 backyard 사육 농가에서 발생되었는데 이런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사람이 먹다 남은 잔반을 먹이로 급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 하겠다.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 돼지에 바이러스가 가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 보다는 국내에 아예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내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매년 약 2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원 어치의 축산품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압수 당하고 있다. 만약 이들 축산물 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이 있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열이나 건조한 조건에 약해서 체외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만큼은 예외여서 2017년에 새로 발간된 세계식량자원기구 (FAO) ASFV 매뉴얼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김 동 균 이사장((전) 상지대 교수, 강원도농산어촌미래연구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기세가 꺾이고 아침저녁 서늘한 기운을 느끼면서 가을의 정취를 즐길 무렵 난 데 없는 폭풍우가 전국을 몰아치면서 논밭과 집 도로를 할퀴었다. 집중호우 지점에서는 걷기조차 어려울 만큼 비바람이 몰아쳐 속옷까지 흠뻑 젖은 채 인근 구조물로 대피하는 광경도 나타난다. 비바람이 멎으니 쾌청한 하늘이 보인다. 축산업의 진행도 날씨의 변덕과 비슷할 때가 많았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인류가 점유하고 있거나 통과하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부분을 표시해 보면 사막과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면 사람의 발자국이나 입김이 서리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인류는 600만년(최근 밝혀진 역사)에 걸쳐 지구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하자원을 구한다는 명분이나 연료 확보라는 명분으로 오지로 남겨두었던 아마존 열대우림과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었던 그린랜드까지 개발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뒤지고 있다. 인류는 생태계 순환원리에 역행하면서 지내는 유일한 종족이다. 식물은 제자리에서 공기와 햇볕을 가지고 양분을 축적하고 산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생태계를 유지시
[축산신문] 문만식 조합장(목포무안신안축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기한인 9월 27일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추석 명절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우리 축산농가에게는 사실상 2주일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은 축산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종 규제로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법의 잣대를 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적법화 추진정책이다. 모 방송 특집 프로그램에 나온 축산대학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한마디로 ‘법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우리 축산인들은 그 교수가 규정한 한 마디에 적법화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공감한다. 애초에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만든 것이 문제다. 농가의 의견과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가축을 사육해오면서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애지중지 지켜온 축산업을 어느 날 ‘가축분뇨법’이란 이름으로 옭아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축산 현실을 알지 못하고 각종
[축산신문 기자] 배종대 대표(에디션연구소) 최근의 계란 유통상황을 지켜보면서 업계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내 계란산업에 도움이 될까하는 바람으로 계란유통기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란산업 관련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양계선진국인 일본, 영국으로부터 벤치마킹, 국내 실정에 맞게 고쳐서 준용하고 있다. 계란의 유통기한의 설정이나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난각 코드 표기 역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준용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일본 역시 영국의 사례를 자국 내 실정에 맞게 조정시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가까운 일본의 경우 난각코드는 없으며 포장재 외부에 ‘상미기간(날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표기돼 있다. 하절기를 기준으로 포장 후 2주 정도를 상미기간으로 정했고 가정에서 1주정도 냉장보관을 예상, 3주 정도를 상미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1998년부터 산란농가 90%이상이 난각에 ‘라이온마크’를 표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Best Before Dates’를 표기하고 있었다. 이는 품질에 관한 내용으로 난각에 표기된 날짜 이후에 먹어도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품질이 최상의 상태는
최윤재교수(서울대학교) 2010년 구제역보다 더 큰 피해 예상 2010년 11월 29일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대한민국은 총 6천171농가에서 돼지, 소, 염소, 사슴등 모두 345만2천562두의 가축을 땅에 파묻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양돈의 경우 그 규모가 2009년 양돈 생산액 대비 35%에 달했고 전체 추정 피해액은 3조9천억원에 달했다. (대한한돈협회 추정). 그런데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던 구제역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ASF)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무서운 이유는 폐사율이 거의 100%여서 감염된 돼지는 반드시 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크고 복잡하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가까운 시일내에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염성이 강하고 바이러스의 생존능력이 높아 지금까지 유럽과 동부 유럽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스페인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청정화하는 데까지 약 9천2백만 달러(약 0.1조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최근 러시아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본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시
류 경 선 교수(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동물복지에서 유래하는‘복지’라는 단어는 ‘행복’이나 ‘좋은 삶’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축산 분야에서 적용되는 동물복지는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동물복지를 선도적으로 실행해온 유럽에서는 1960년대 사육밀도 등의 근대적 축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영국에서는 제기된 ‘5 가지의 자유’를 중심으로 동물복지 개념이 보급되었으며, 최근에는 EU 규정으로 동물복지에 기초한 사양관리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각국은 EU의 규정에 기초한 법령, 규칙 등을 각각 정하고 있다. 축산에서 동물복지 기준의 실행은 사양관리, 영양, 시설 및 설비, 사육환경, 질병예방을 근간으로 수송, 도축, 가공에서 관리자가 분야별로 적합한 능력을 배양해 동물들의 행동, 생물안전,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 및 빈약한 동물복지의 지표, 즉 스트레스, 고통과 피로 등의 경감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가능하다. 최근에는 동물복지 관련인 자의 개선을 위해 스마트팜을 운영하므로서 경작지에서 감염되지 않은 사료작물원료 생산, 농장에서 신속한 판단을 위한 병원균 진단을 위한 키트 사용, 온도감
[축산신문] 이정배 조합장(서울경기양돈조합)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달 27일이 지나면 무허가축사 보유 양축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농장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축산신문을 보면 이행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2만2천농가 정도가 더 이상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한 채 탈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농가가 약 12만7천호라고 하니 당장 다음달부터 10명 중 2명의 양축농가가 축산현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더구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양축농가들이라도 적법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인 만큼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로지 가축만을 보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주변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국가나 지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이들의 심경은 어떻겠는가. 또 이들의 가족과 직원들의 앞날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우리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실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다. 잘못이라곤 보다 더 돼지를 잘 키우고, 보다
윤 여 임 대표(조란목장) 목장의 눈물겨운 여름이 지나고 있다. 어김없이 날아든 유대통지서에 마음이 울컥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겪는 울컥함인데 올해는 정도가 더해 맘이 숙연해 진다. 더위에 약한 소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얻은 결실인가. 가벼워진 통장이지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견뎌야 하는 지를 가슴에 안으며 또 생활할 힘을 얻었음에 감사한다. 말복이 지나니 하늘은 멀어지고 파란하늘에 흰 구름이 뭉실하니 모습은 영락없이 가을하늘이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하나 한 달 넘게 비 한 방울 구경 못한 대지는 타들어가고 우리 속은 더 타들어 간다. 하늘이 원망스러운데 한 술 더 떠 올 겨울 대단한 한파를 예고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연간 기온 격차가 60도(영상 40도에서 영하 20도 까지)에 육박할 거라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째 날씨는 우리의 생업을 휘두르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정말 겁나는 것은 이 폭염이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이 될 거라는 데 있다. 뉴노멀이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새로운 표준이 생긴다는 말이다. 정원사가 어느 날 연못을 바라보니 수면위에 수련 잎이 하나 떠 있었다. 다음 날은 두
[축산신문] 서충근 조합장(익산군산축협) 축산현장은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이 이제 한 달 앞(9월27일)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이행계획서 제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무허가축사 6만6천호 중 3월24일까지 신청서를 낸 농가는 60.1% 수준인 3만9천501호 뿐이다. 나머지 농가들은 입지제한지역 등을 이유로 아예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26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축산단체가 요구해온 44개의 과제 중 37개를 수용해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적법화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대로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게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축산단체들이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위해 요구한 신청농가의 법규 위반사례 분석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정부는 제도개선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가설건축물 확대, 이격거리 완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률로 이미 가능한 사항을 지자체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자체로 넘겨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