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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계란 유통기한에 대해<상>

섭취 권장 기한으로 표기…기간도 늘려야

  • 등록 2018.09.05 11:11:44

[축산신문 기자]


배종대  대표(에디션연구소)


최근의 계란 유통상황을 지켜보면서 업계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내 계란산업에 도움이 될까하는 바람으로 계란유통기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란산업 관련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양계선진국인 일본, 영국으로부터 벤치마킹, 국내 실정에 맞게 고쳐서 준용하고 있다.

계란의 유통기한의 설정이나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난각 코드 표기 역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준용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일본 역시 영국의 사례를 자국 내 실정에 맞게 조정시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가까운 일본의 경우 난각코드는 없으며 포장재 외부에 ‘상미기간(날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표기돼 있다. 하절기를 기준으로 포장 후 2주 정도를 상미기간으로 정했고 가정에서 1주정도 냉장보관을 예상, 3주 정도를 상미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1998년부터 산란농가 90%이상이 난각에 ‘라이온마크’를 표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Best Before Dates’를 표기하고 있었다. 이는 품질에 관한 내용으로 난각에 표기된 날짜 이후에 먹어도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품질이 최상의 상태는 아닐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2018년 1월 영국 식품안전국의 업데이트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Best Before Dates를 27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란 및 포장 기간은 48시간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계란을 먹어도 안전한 기간이 거의 한달 정도인 27일이 주어지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계란유통기간의 산출시점을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 시행하려고 하며 또한 추후 ‘세척기준신설’, ‘냉장보관 및 유통 의무화’도 추진된다. 

결국 계란업계에서는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각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 또는 신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상황이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시설과 가공기준만 강화하는 것으로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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