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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단의 조치 없이 불가능

  • 등록 2018.09.07 10:18:04

[축산신문]

문만식  조합장(목포무안신안축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기한인 9월 27일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추석 명절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우리 축산농가에게는 사실상 2주일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은 축산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종 규제로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법의 잣대를 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적법화 추진정책이다.
모 방송 특집 프로그램에 나온 축산대학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한마디로 ‘법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우리 축산인들은 그 교수가 규정한 한 마디에 적법화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공감한다.
애초에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만든 것이 문제다. 농가의 의견과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가축을 사육해오면서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애지중지 지켜온 축산업을 어느 날 ‘가축분뇨법’이란 이름으로 옭아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축산 현실을 알지 못하고 각종 규제 일변도의 법을 정해놓고 일시에 무허가축사를 정리하도록 하는 현행 ‘가축분뇨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또한 농축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청탁금지법의 시행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관내 지역인 무안군과 신안군의 진행사항을 보면 적법화 가능 축사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적법화 이행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다.
축산농가들은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행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적법화에 이르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법대로 밀고 나간다면 궁극적로는 축산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축산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축산업은 농촌경제에서 42%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업의 붕괴는 농촌의 붕괴요, 농촌의 붕괴는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의 무너짐을 의미한다. 또한, 축산업이 붕괴되면 외국으로부터 축산물 수입 개방화를 더욱 가속시켜 결과적으로 축산 강대국에 예속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합리적인 법의 제도권 안에서 축산업을 계속 하기를 원하고 있다. 몇 십 년 동안 해왔던 축산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축산업이 반드시 지켜야할 생명안보산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및 지자체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 생명산업, 식량산업, 안보산업인 축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제정’과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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