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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동물복지 현황과 발전 방향

  • 등록 2018.09.12 11:12:47


전 중 환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인류가 출현한 그 시점부터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동물로부터 가죽이나 식량을 얻기 위해 야생동물을 가축화(家畜化)했으며, 농사를 짓기 위한 역용(力用)으로 가축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후 점차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의 활용범위도 함께 넓어지게 되었으며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현재에는 가축 외에 교육이나 실험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기도 하며 혹은 반려의 목적으로 가족처럼 돌보기도 한다. 반려동물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고 최근에는 가축들의 복지까지 주목하기 시작했다. 축산물 구매 시 동물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동물복지인증에 대해 문의하는 생산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동물복지는 인류의 사회,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계속해서 확대되어 갈 것이다. 지금은 동물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1.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 시행이전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취지와 구매의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80%가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구매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금도 이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기였기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이런 시기를 거쳐서 동물복지인증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계란구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구매 시 고려하는 요인 중 1위(51.6%)는 가격이었으며, 인증에 대한 유무를 살핀다는 답변은 4위(29.1%)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동물복지’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62.4%이었으며, ‘동물복지인증제도’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37.8%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매할 때 각종 인증 유무를 살핀다는 것은 축산물의 생산과정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여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의 동물복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인식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물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비로소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동물복지 관련 법률
국내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시기는 1991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찍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동물보호법의 제정 시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마련되었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는 아픈 과거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 확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의 여배우이자 동물보호 운동가로 활동하는 브리지트 바르도(Brigitte Bardot)가 우리나라를 ‘개를 먹는 야만인’으로 비하하면서 전 세계의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 운동가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으나, 당시의 동물보호법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또다시 ‘개를 먹는 나라’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7년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법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348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경제적 손실이 3조원에 달하면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었다. 이듬해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시 한 번 동물보호법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 제도는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춰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2018년 현재, 동물복지인증농가 외에 일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사육밀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향후 일반 축산농가들도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양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동물복지인증기준 자체가 없으며, 미국의 경우 동물복지인증기준은 있으나 일반 축산농가에 대한 동물복지는 논하지 않고 있다.
3. 동물복지축산을 위한 사육여건
가축의 동물복지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유럽에서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들은 고작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면적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가장 먼저 산란계의 사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산란계 동물복지의 향상을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들과 기존의 사육시설을 고수하는 생산자들 사이에서 연일 설전이 벌어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닭들이 본능적 행동을 표출할 수 있도록 케이지가 아닌 평사사육(平舍飼育, 축사 바닥에서 키우는 방법)이나 방사사육(放舍飼育, 풀어놓고 키우는 방법)을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생산자들은 산란계들에게 항상 적정한 온도를 제공하고, 외부의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케이지 사육시설을 고수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들 간의 많은 논쟁이 벌어지면서 동물복지적인 사육(평사사육, 방사사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축관리의 문제점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에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면서 가축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한 동물복지 사육시설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복지 사육시설들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농가현장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란계의 다단식 사육시설과 돼지의 군사장치와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이 있는데 국내의 사육여건에 적합하며, 외국 제품에 비해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 향상과 더불어 축산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육시설 및 사양관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축산분야 동물복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소(사회인식, 법률, 사육여건)를 균형적으로 잘 갖춰야 한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동물복지축산의 정착은 요원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 개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인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동물복지축산을 위한 사육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법률이 앞서간다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급하게 먹는 음식이 체한다’고 했다. 급하게 동물복지를 서둘기 보다는 동물복지의 발전을 위한 여건들을 하나씩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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