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농협법은 ‘조합원 자격상실’을 이사회 ‘확인’ 사항으로 규정 조합원 자격 없는 경우 이사회 확인 여부 무관 투표권 없어 지난 2023. 3. 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농수축협 조합장은 인사와 조직, 예산 편성 권한을 가져 지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조합원 여행모임에 조합장 명의로 현금을 찬조하거나 농산물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현직 조합장 낙선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하며, 조합 임원이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려 낙선운동을 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낙선자 측에서 선거무효 확인소송, 당선무효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법적대응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선거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지역사회는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의 엄정한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합장, 조합원 등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장 선거의 주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조합장 선거 관련 법적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합원 자격’여부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농협의 구
친환경 기반 고부가 창출 융복합 산업으로 거듭나야 지난 원고에서는 양계산업에 닥친 위협요인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간략히 살펴봤다. 이번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양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우리나라 양계농가들이 추구 해야하는 미래 모습을 알아본다. 양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양계산업의 위협요인들과 유통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국내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지향적인 양계산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할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은 양 보다는 건강과 안전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식품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이를 수출·산업화 해야만 한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축산물유통에 적용 시키는 한편, 계속 연구·발전시켜 블록체인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생산유통 이력, 친환경 축산물인증 및 HACCP 같은 각종 인증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한국 양계농가의 미래 한국의 양계농가들이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 농업을 확산 시켜야 한다. 스마트 센싱과 온도·습도·조도 등 생육
생산현장 고령화·인구감소 따른 소비 위축 위협요인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였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한국은 세계사의 유례 없는 인구소멸 시기에 놓여 있다. 이 정도면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이러한 자연적 인구감소로 인해 계란의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잠재적 불안 요인과 그 외의 위협요인들을 재검토해 한국 양계축산농가들의 미래 모습을 그려 보고자 한다. 양계산업을 둘러싼 위협요인들 첫 번째 위협요인은 농가 및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문제다. 1970년 당시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4.9%였으나 2006년도에는 29.1%, 2021년도에는 46.8%로 50년 만에 약 10배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고, 이러한 농가 및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농가의 활력 저하로 이어졌다. 또한 후계자 부족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인건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세계적인 AI 발생으로 인해 국내 또한 AI의 감염 우려가 커졌다는 사실이며, 세 번째는 기후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료 원료 작황이 좋지…
[축산신문] 재판관 과반 이상 ‘제외 규정' 헌법불합치 의견 합헌 결정 났지만, 다음엔 위헌 판단 가능성도 근로기준법 개정, 축산 현실 반영토록 노력 필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은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에서 ‘여성과 소년’의 근로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위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이 가축의 수정, 분만, 양육, 출하 등을 주요 사업형태로 하고 있어 가축의 생애 및 성장주기에 구속되고,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
김원태 대표 (전북 익산 브니엘 농장) 소가 먹는 주식은 풀이다. 좋은 품질의 조사료를 줬을 때 소에게도 더 좋다. 축산 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저장 조사료가 바로 건초다. 수분이 적어 저장과 사료배합이 편리하며 무게도 가벼워 유통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확기 국내 날씨가 자연 건초를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못해 그동안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해 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풍 건초기’를 개발했다. 개발된 건초기로 생산한 ‘알팔파'를 젖소에 먹여 보니 사료 섭취량과 우유 생산량 면에서 수입산을 대체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농가에서는 구입하는 비용이 수입 건초보다 많게는 4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익산에서 비육우 450두를 비롯해 젖소, 한우 650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배합 사료값만 매월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든다. 문제는 지난해 사료값이 폭등했다. 비육우는 보통 250만 원어치 먹이면 출하해야 하는데 지금은 350만 원을 먹고 나가는 구조다. 조사료 비용이나 배합사료 비용이 축산 농가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열풍 건초기를 농장에 처음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농장은 볏짚
권경석 농업연구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축산시설 유래 환경부하 심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ICT융복합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있다. 축산분야의 경우 2022년까지 전업농가(2만3천호)의 25% 수준인 약 5천750호에 스마트팜을 위한 ICT 장치가 보급된 바 있으며 26년까지 약 1만384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은 대부분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장치 위주이다. 크게 사양관리장치, 환경관리장치 및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관리 및 경영관리 시스템으로 나누어지고 PC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사양관리장치에는 축종에 비슷하게 사용되는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등이 있고, 축종별로 특화된 장치들도 있다. 젖소의 경우 로봇착유기, 유량·유성분분석기, 발정탐지기 등이 있고, 한우의 경우 젖소 농가에서 사용하는 장치 중 착유와 관련된 장치를 제외한 대부분을 공통
[축산신문 ] 남구현 농학박사(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교수) 우리나라 국민의 축산물 소비량은 2022년 기준 1인당 165kg으로 쌀 소비량 56kg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축산물 소비량 증가에 따라 축산물로부터 섭취하는 동물성 지방을 인체에 유익한 지방산으로 대체하여 동물성 지방의 과잉섭취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심리를 해소하고 건강에도 기여하는 단미사료 팜핵유의 사료적 가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팜핵유는 열대식물인 기름야자(Oil Palm) 나무의 종실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로서 대두유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지이다.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고 특히 중쇄지방산인 라우르산(Lauric acid)의 함량이 높다. 사료영양적 가치로서는 고열량의 에너지, 뛰어난 산화 안정성, 기호성 등이 우수하다. 팜핵유의 풍부한 성분(48%함유)인 라우르산(Lauric acid)은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면역력 향상 등으로 밝혀져 있으며 가축의 사료로 급여시 질병예방, 항병력, 생산성 향상 등에서 효과가 있음을 여러 시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반추동물의 반추위 메탄생성 억제 효과는 저탄사료 소재로 이용되고, 팜핵유지의 높은 소화 흡수율은 혹서기 열 스트레스 감소에도 효과가
도매가격 오르면 소매가 상응한 상승 시세 하락 국면 엇박자…소비 걸림돌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할 경우 하락해야 할 가격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경제학 용어로 ‘하방경직성’이라 한다. 즉, 한번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경제 여건이 변화해도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우리 한우산업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지속적인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매가격은 요지부동이라는 언론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한우산업은 산지, 도매, 소매 시장이 구분되는 유통단계를 가지고 있고, 한우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길러지고 도축·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 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시장 구성원(농가,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이 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우시장의 유통단계 간 가격연동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그렇다면 한우 유통단계별 시장가격이 정말 연동이 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표1>은 산지, 도매, 소매가격 간의 연동 정도를 살펴보
요일별 도매시장 가격 패턴, 월·금 상대적 낮아 편차 큰 요일 인위적 설정, 자극적 보도 의심 최근 한우산업에 크나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FMD(구제역)가 발병하여 한우농가의 시름이 깊어졌다. 더군다나 구제역 청정국 회복을 약 10년 가까이 기다려온 상황이었기에 한우농가 및 산업계의 충격도 그만큼 컸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언론사에서는 앞다투어 ‘구제역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주요 내용으로 한우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사가 있는데, 산지 소값(도매가격)이 사흘새 40%나 폭락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않아도 최근 가격하락으로 힘든 시기에 이러한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한우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구제역 이후 주요언론사 보도내용> "구제역에 산지 소값 사흘새 40% 폭락…축산농가 ‘한숨’" "경매가 572만원 → 343만원, 소비위축도우려" 이 보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보도에서 분석한 40% 폭락의 근거는 무엇일까. 해당 보도에서는 5월 12일 가격(3천43만원)과 5월 15일 가격(570만원)을 비교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비교 대상 요일이 금요일과 월요
[축산신문] 송태영 조합장(김해축협) 국립축산과학원이 밝힌 한우 송아지 폐사율은 13.2%로, 지난해 송아지 생산 누계가 107만5천두인 점을 감안한다면 수치상으로는 14만1천900두가 폐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기에 성체와 비공식 두수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폐사축 두수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폐사축 처리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야산이나 논 등의 매몰지를 찾아 매몰을 한다거나 퇴비더미에 폐사축을 묻어두는 형태로 이를 처리하고 있어 질병 및 냄새관리 측면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매몰지 건 퇴비더미 건 사체가 완전 분해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그 기간 동안 야생동물들의 먹잇감이 돼, 만에 하나 악성 가축질병에 걸린 사체일 경우 가축질병 전파의 숙주가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침출수의 발생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친환경 축산업과는 더욱 거리를 두게 된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바로잡기 위해 거점별 렌더링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거점별 렌더링 시설은 대한민국 축산업이 건강하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
축산단체의 요청으로 지난 4월 19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축산자조금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축산단체 요청에 의해 발의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축산인들의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축산자조금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기본개념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자조금은 명칭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축산농가 스스로 돕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조금 설치 기본 방향에 축산단체(및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운용, 관리를 위해 정부가 협력하도록 명확히 명시했다.(제3조) 둘째, 자조금 예산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정부의 간여 제한이다. 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대의원 총회까지 거친 예산안을 정부가 과도하게 삭감하거나 변경하고 정부 사업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 왔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 권한을 축소하여 축산업 발전의 저해와 보조금법 등 타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심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정부는 이를 무조건 승인하도록 법제화 했다.(제21조 2항) 셋째, 자조금 예산승인을 연말까지 의무화 했다. 1월부터 집
[축산신문]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주요 논의에서 배제된 ‘영양’ 문제 배양육을 필두로 시작된 ‘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이하 인조축산물)’은 이제 막 시장에 등장한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육류, 우유, 치즈, 계란 등 다양한 유육난제품들이 상용화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생선, 새우와 같은 해산물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니 만큼 최근 인조축산물을 둘러싼 논쟁 역시 치열하다. 안전성, 동물복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조축산물의 가치가 검증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많은 논쟁의 초점은 안전성 문제에 한정돼 있다. 인조축산물은 아무래도 실험실에서 세포배양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보니 과연 이것들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 제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명명 또는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그에 반면 ‘영양학’적 관점에서 인조축산물이 기존의 천연축산물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차이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 본 논의는 드물다. 마치 안전성 문제만 해결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