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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특별법 제정으로 무허가축사 해결을

  • 등록 2018.08.24 15:27:58

[축산신문]

 

서충근  조합장(익산군산축협)

축산현장은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이 이제 한 달 앞(9월27일)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이행계획서 제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무허가축사 6만6천호 중 3월24일까지 신청서를 낸 농가는 60.1% 수준인 3만9천501호 뿐이다. 나머지 농가들은 입지제한지역 등을 이유로 아예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26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축산단체가 요구해온 44개의 과제 중 37개를 수용해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적법화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대로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게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축산단체들이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위해 요구한 신청농가의 법규 위반사례 분석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정부는 제도개선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가설건축물 확대, 이격거리 완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률로 이미 가능한 사항을 지자체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자체로 넘겨 버렸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등 적법화 비용경감 건의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일선 시군에선 적법화에 대부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민원, 오염총량제로 인한 다른 산업의 유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며 기피하기 일쑤이다. 지자체에 따라선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지식부족, 과다한 업무, 부서 간 비협조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신축에 준하는 7~8단계의 인허가 절차로 적법화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일부 지역에선 2년 이상 추진했어도 못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적법화 신청농가들에게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입지제한지역에 걸린 미 신청농가는 아예 살 길 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신청서 접수 농가 3만9천501호를 제외하면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만4천호, 추진 중인 농가는 7천호, 신청조차 못한 농가는 5천호에 달한다.
무허가 유형은 이격거리 미 준수 30.9%, 경계 침범 25.7%, 건폐율 초과 24.6%, 입지제한구역 10%, 처리시설 미달 8.8%라고 한다. 무허가축사 농가는 축종별로 한·육우 74.8%, 젖소 7.7%, 돼지 7.2%, 닭 6%, 오리 1.3%로 분포돼 있다고 한다.
무허가축사 농가 중 대부분이 소 사육 농가이다. 정부가 주도해온 시장개방의 여파로 한우고기 자급률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사육기반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일만 남은 것 같다.
지금까지 농촌에선 경제를 움직이고 활력을 불어 넣어온 것은 바로 우리 축산업이다.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며 시장개방을 비롯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축산업 등록·허가제로 축산농가들을 관리해왔다. 이런 농가들은 환경 규제적 측면만 강조한 가축분뇨법으로 소급 적용해 생존기반을 잃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의 잘못이고, 과도한 규제이다.
이제라도 신청농가는 물론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식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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