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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축산농가도 국민…특별법으로 생로 열어 달라

  • 등록 2018.09.14 13:23:24

[축산신문]

백운학 경산축협 조합장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 민족은 이맘때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이라고 할 정도로 풍요로움을 만끽해왔다. 그러나 흥이 넘쳐나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축산 농가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함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 27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낸 농가들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안 된 상황 탓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입지제한지역 등을 이유로 아예 신청서를 못 낸 농가들은 당장 생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당초 정부는 관련부처TF팀을 꾸려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겠다는 전제 하에 선 신청서 접수, 후 이행계획서 제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보면 현장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축산농가들이 건의해온 중요한 제도개선은 아예 수용되지 못했고, 현행 법률로 이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는 선에서 끝나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설 건축물의 인정기준 확대와 이격거리 완화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지적측량수수료 등 비용경감 문제도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적법화 대상농가 6만6천호 중 입지제한지역 등을 이유로 아예 신청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은 40%의 농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형평성 잃은 잣대로 축산농가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을 통해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1980년 이후 총 다섯 차례 제정됐다. 제20대 국회에도 일반 위법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몇 개나 발의됐다. 이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법의 제안배경으로 꼽고 있다.
이처럼 일반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특별법을 만들어 여러 차례 양성화해준 국회와 정부가 유독 축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가축분뇨법은 기존 축사까지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축산업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아 가축을 키워온 농가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일반국민과 비교하면 너무 혹독하게 축산농가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들에게 생로를 열어주고, 시장개방화로 수입육에 급속하게 잠식당하고 있는 국민식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특별법 제정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루 빨리 나서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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