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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앙’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선<中>

중국산 불법축산물 반입 매년 2톤…원천봉쇄 해야

  • 등록 2018.09.07 11:00:52

[축산신문]

최윤재  교수(서울대학교)

더 강력한 국경방역이 필요
만약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된다면 그 루트는 국경을 통과한 음식물을 통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17년 3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경우에도 사육규모가 약 40두 정도 되는 backyard 사육 농가에서 발생되었는데 이런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사람이 먹다 남은 잔반을 먹이로 급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 하겠다.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 돼지에 바이러스가 가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 보다는 국내에 아예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내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매년 약 2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원 어치의 축산품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압수 당하고 있다.
만약 이들 축산물 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이 있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열이나 건조한 조건에 약해서 체외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만큼은 예외여서 2017년에 새로 발간된 세계식량자원기구 (FAO) ASFV 매뉴얼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생존 가능 기간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냉동 고기에서는 무려 1천일, 4도에서 보관한 혈액에서는 약 540일, 건조된 고기나, 염지된 고기에서도 182~300일 이상 생존이 가능, 육포나 식품을 통한 감염이 매우 큰 위험임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중국 본토를 방불케 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축산물이 진열되어 있는데 검역을 거치지 않은 불법 축산물은 없는지 조사를 해서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 높은 벌금과 입국 취소 (비자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은 불법축산물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주어야 불법 축산물 유입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해외악성전염병과는 달리 여행객의 휴대 물품, 밀반입 육류에 대한 검사와 검역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한돈농가 6천374 농가 중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가 384호 (6%, 사육 두수 : 9만3천810두) 나 되고 이중에서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열처리 조차 하지 않고 바로 급여하는 농가가 96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농가들은 직접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노출될 수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또 양돈농장은 해외 발생지역과 돼지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향에서 음식물을 택배로 받거나 함께 모여 고향 음식을 나눠 먹는다면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축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택배 조사와 관리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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