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 현장에서 ‘청년’의 정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청년의 나이 기준을 놓고 국회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사했다.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우선 지원 규정에 농촌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청년’의 기준은 법 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년에 대한 정의 ‘청년 농업인’으로 하며 기준을 40세로 잡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에는 19~34세로 보고 있다. 청년의 범위에 포함이 되면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나이 기준이 법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혼선이 있는데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인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나이의 기준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법의 취지에서 청년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제도 안에 그 내용을 정해주는 것이 입법적인 내용으로 올바른 절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30일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수록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축산분야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축산분야 항목들을 정리해보았다. 가축전염병 예방 위한 방역 기준 개선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이 해당되며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되며 2023년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한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가 개선된다. 한우 수출 확대 수단 중 하나로,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한 외국의 바이어들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상세 정보(육질, 육량 및 중량 등)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하며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를 영문, 중
그린바이오·푸드테크 기술 활용 부가가치 제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케이-푸드(K-Food)’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해 2021년 기준 656조원 규모의 식품산업을 2027년 1천100조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4차(2023~2027년)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연평균 성장률 9%에 해당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심으로 지역별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푸드테크를 활용한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라면·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케이-브랜드(K-Brand)’로 육성하고 현재 11개인 1억불 이상 수출 품목을 2027년 2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내수-관광-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미식관광상품인 15개의 ‘케이(K)-미식벨트’를 조성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도 확대하여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이와 함께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을 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정부의 한우 수출 확대와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10개 언어로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축평원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서비스’는 기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러를 10개 언어로 확대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한우를 수입한 국가에서도 한우의 품질과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한우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우를 수출하는 업체는 축산물원패스에서 수출국에 해당하는 언어를 선택해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축평원은 한우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용 안내서 배부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한우 수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통업체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적극 개선하는 등 한우 수출 활성화에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예산확대를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아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농신보는 출연액 1천억원 당 약 2조 4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연구자료)가 있다. 하지만 2022년 말 기준 농신보 보증잔액(대출잔액)은 17조2천억원, 기본재산은 1조1천741억 원, 운용배수는 14.64배이며, 농신보는 기본재산 반환 및 보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지속적인 정부출연을 통해 2021년 기준 각각 8배와 7.8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지난해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 확보를 위한 정부출연금 예산확대(2천500억원 이상)를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올해 농신보 정부출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적정운용배수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9일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의 선적기념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농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명헌 본부장 직무대리, 한다운 FSL 류창열 대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 홍천축협 강문길 조합장,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동활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정식 수출에 앞서 지난 6월 8일 소 3마리를 시범적으로 우선 수출해 운송, 검역ㆍ통관 등 전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에 첫 정식 수출되는 소 10마리는 현지 호텔과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 시식 행사를 개최해 한우가 생소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우선 선보여지게 된다. 말레이시아 한우 수출길이 열리면서 한우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총 4개국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지 식품 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대형 백화점에서 한우를 판매하는 등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만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에 한훈 통계청장<사진>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 인사를 통해 농식품부 차관 내정자로 한훈 통계청장을 지명했다. 한훈 차관 내정자는 1968년 전라북도 정읍 태생으로 호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지난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5월부터 통계청장 직을 맡고 있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가 진단 알림톡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가 진단 알림톡 사업은 방역본부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중복 전화 예찰과 야간·주말 긴급 전화 예찰에 따른 농가 민원 문제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과다 투입되는 전화 예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역본부에 따르면 자가 진단 알림톡 사업 도입 이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축산농가의 77.3%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전화 예찰 업무가 자동화·효율화됨에 따라 예찰 전담 직원 37명을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 11건 중 2건이 자가 진단 알림톡으로 예찰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하는데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본부 위성환 본부장은 “현재 소, 돼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가 진단 알림톡 서비스는 7월부터 염소, 내년부터 꿀벌, 말, 토끼 농가 등 모든 축종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의 조기 예찰을 위해 축산농가가 자가 진단 알림톡 사업에 적극 참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식품부, 축산법 전부개정 카드 빼들어 심사 유보 한돈산업육성법도 상정…개별법안 제정 여부 촉각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에 한우인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두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고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급조절 정책을 수립, 중장기적으로 적정하게 수급조절에 나서며 탄소감축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은 안건으로 상정은 되었지만 이렇다할 심의도 없이 공청회를 열고 추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가 축산법 전부개정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갖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축산관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 없으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 더 많아” 지구 환경을 살리자며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적지 않게 오해를 받고 있는 축산업이 탄소중립에 숨은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규현 교수(강원대)는 지난 26일 축산정책포럼(회장 석희진, 이하 축정포럼)에서 ‘탄소중립 시대 축산의 숨은 역할’이란 주제 발표 <사진>를 통해 사람과 가축을 비교할 때 사람은 음식을 섭취해서 정화를 통해 방류(수계)를 하지만 가축은 배설물을 퇴액비로 토양으로 돌아감으로써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사람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축산이 자동차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축산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들, 토지경작, 가축 사육기간 중 나오는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 반해 자동차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전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만을 계산함으로써 비교 방법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동일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다면 축산은 1.4%, 자동차는 13.9%로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알렸다. 특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특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특위의 존속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 규정상 2024년 4월 24일로 기한이 끝난다. 하지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위원회’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는 평가로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존속기한을 완전 삭제하자는 법안과 5년을 연장하려는 법안이 모두 발의가 된 상태였지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이 존재해 삭제가 아닌 5년 연장으로 결정이 되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지난 2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다. 농특위의 존속기한 연장과 함께 농특위 위원 구성 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농특위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됐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유리한 보상기준 적용 방역 위반 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 상향조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 우수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반대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가는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와 HACCP 인증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의 농가들이 해당된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가 방역 우수 농가일 경우 감액 기준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적용 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는 감액 기준이 현행 20%에서 40%로 20% 상향되며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 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