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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산업발전법’ 공청회 후 재심의

한우농가 숙원 담은 2개 법안, 국회 법소위서 계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식품부, 축산법 전부개정 카드 빼들어 심사 유보
한돈산업육성법도 상정…개별법안 제정 여부 촉각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에 한우인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두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고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급조절 정책을 수립, 중장기적으로 적정하게 수급조절에 나서며 탄소감축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은 안건으로 상정은 되었지만 이렇다할 심의도 없이 공청회를 열고 추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가 축산법 전부개정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갖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축산관련단체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한우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개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것은 축산법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많다는 반증”이라며 “축산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된 만큼 축산법이 축산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환 축산경영과장 역시 지난 21일 열린 한돈산업육성법 토론회에서 “축종별 법안이 하나씩 개별법으로 분리될 경우 축산법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축산법에서 한우와 한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을 고려, 개별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축산법을 한우와 한돈을 위한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발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같은 축산농가라 하더라도 축종에 따라 사정이 다르고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축산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한우농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지려면 한우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우산업발전법은 추후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측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축산법 개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며 “7월 중 공청회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우산업발전법이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한돈산업발전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우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비슷한 성격의 한돈산업발전법 역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한우산업발전법 통과를 범 축산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돈산업발전법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예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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