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귀농한 축산농가가 204가구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지난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귀농가구 중 가축 사육 가구는 204가구로 2021년 258가구 대비 약 21% 줄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48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7% 감소하고 주택거래량도 49.9% 감소하면서 귀농‧귀촌 인구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축산으로 귀농한 농가 중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86호(42.2%)로 가장 많았다. 꿀벌이 67호(32.8%), 염소 12호(5.9%), 닭 12호(5.9%)가 뒤를 이었으며 전년 대비 사육가구 비중은 한우가 3.8%, 염소 2.8%, 닭이 0.9% 증가한 반면 곤충은 4.4%, 꿀벌 2.5%, 젖소‧육우는 0.6%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최근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박범영)이 건국대학교와 함께 지난 22일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에서 ‘기후변화 대응 축종별 한국형 더위 피해량 평가 기술 확산’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고온 환경에서 가축의 생산성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축산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와 학계 등 관련 연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원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대학교와 함께 가축의 대사 생리 특성을 기반으로 더위 피해량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가축더위지수(THI)에 대한 피해량 예측 모형(모델)식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가축더위지수를 기반으로 생산성 피해 수준을 예측하는 모형식과 생체지표를 활용해 생산성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먼저 ▲반추동물의 한국형 더위 피해량 평가 모형 활용 전략(건국대 이홍구 교수) ▲돼지 생산성에 온습도가 미치는 영향(충남대 송민호 교수) ▲가금 피해량 평가 연구 및 조기 경보 시스템 활용(국립축산과학원 김혜란 연구사)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축더위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각각 33만1천180가구, 43만8천12명으로 전년 대비 12.3%, 1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가구는 1만2천411가구, 귀촌은 31만8천769가구로 전년 대비 13.5%, 12.3% 줄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4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7% 감소하고 주택거래량도 49.9% 감소하면서 귀농·귀촌 인구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귀농·귀촌 1인 가구의 비율이 2021년 75.2%에서 지난해 77.5%로 상승하며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한 것도 귀농·귀촌 인구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가 2년 연속 증가(전년 대비 각각 7.4%, 4.2%)한 후, 지난해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경기가 회복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베이비부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에 입법 발의된 한우산업 기본법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41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진 법안은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ㆍ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이날 회의에서 한우산업기본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축종별 별도의 법안 마련 보다는 축산법 안에 해당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논의가 미뤄졌다. 특히 한우산업기본법은 현장의 의견과 분위기를 파악한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 7월 중 공청회를 거친 후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후계농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후계농 세대당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 대출보증을 위한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제약된 상황. 결국 대다수의 후계농은 일반보증(한도 15억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커 심사에서 거절되는 일이 다반사라 정책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선 후계농들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대출한도와 똑같이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농신보 운용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확대 및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5억원 이상)과 함께 농신보에 일반보증의 엄격한 심사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우대보증 한도증액 또는 일반보증 심사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202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축사 화재 중 69%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축사에서 45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발화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 43%, 부주의가 26%를 차지했다. 여름철 축사에서도 냉방기와 환기 시설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과도한 전력 사용은 누전이나 합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와 관련 여름철 정전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축사 전기 설비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진청은 축사 내 전기 누전과 합선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플러그와 콘센트 상태를 확인해 이물질이 묻었거나 너무 낡은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 기구의 접촉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주위에 먼지와 거미줄이 쌓이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축사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따라야 하며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 여러개의 전기기구를 꽂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축사 안팎의 전선 피복 상태와 누전차단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쥐 등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사진)이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어기구 의원은 제21대 국회 종료 시점인 내년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을 대표해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어기구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제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농어업을 살리고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통해 관련 입법ㆍ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원내선임부대표,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환경부가 녹조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발표, 축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조는 봄 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발표한 이번 종합관리 대책에서 가축분뇨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녹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으로 가축분뇨 처리 방법의 다양화, 가축분뇨 처리 시설 확충 등의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해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단협은 금번 환경부의 녹조종합대책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적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는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체식품을 포함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의 산업에 5조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하고, 금년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 이를 바탕으로 총 3천억원 이상의 민간 자펀드를 결성하고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하도록 뒷받침한다. 이어 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유망한 경영체를 위해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양돈산업 현안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양돈농가 및 양돈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철저한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돈협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각종 규제 개선 등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사진 왼쪽부터 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 손세희 회장, 정황근 장관, 이상용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장, 조영욱 부회장이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한 자리에 섰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단협은 금번 환경부의 녹조종합대책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적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는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 중이며, 국가 가축분뇨 종합계획에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을 벗어나 가축분뇨에 현 문제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지속적인 감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강의 유속이 문제이며, 단순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가 개선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가분법 내 양분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관리를 위해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 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기본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적 검토는 없이 가분법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단협이 농협법 개정안의 농해수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5월 11일 국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마쳐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범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축단협은 밝혔다. 아울러 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서 연임제 개정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소 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판매사업 역량 집중과 경제사업 활성을 위한 도시조합의 역할과 상생 의무가 담겼으며, 도농 상생을 위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농민과 농촌-도시 조합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축단협은 평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