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목소리 고조 마사회 납입금 의존 축발기금 재원 확충 다각화 원유 용도별차등가격제 안정 정착 위한 노력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3년 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국정감사 시즌이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축산분야는 어떠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주요 이슈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중 축산분야 주요 안건을 정리해보았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지난 2012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부터 시작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올해부터 축산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인증제 참여 농가는 전체 농가 대비 0.5%에 불과하다는 지적.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축산인의 저탄소 축산에 대한 낮은 수용성과 지원정책의 미흡, 농가의 낮은 소득 보전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선결과제인 만큼 사양관리 전환, 저탄소 사료의 개발 및 보급,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체식품 산
젖소, 원유 생산량 감소세 지속 돼지, 올해 도축량 지난해와 비슷 육계, 입식 감소…생산성 회복이 변수 산란계, 계란 생산량 늘어날 듯 오리, 사육 마릿 수 증가세 전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축종별 가축 사육두수와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지난 8월 25일 축산관측 9월호 자료를 발표하고 축종별 사육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농경연의 축산관측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한우 9월과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한우 사육 마릿수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한우 사육 마릿수는 349만2천 마리로 2022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1~2세와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하지만 암소 도축 증가 및 1세 미만 마릿수의 감소 영향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육 마릿수는 2022년 정점 이후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4년 328만8천 마리, 2025년 310만4천 마리로 전망됐다. 도축 마릿수도 올해 도축가능 개체수의 증가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95만 마리 내외로 전망됐으며, 중장기적으로 2024년까지 도축 마릿수는 100만 마리 수준까지 증가 후 감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약 326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신용광)가 지난 8월 24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친화적 축산으로의 전환 과제’를 주제로 하계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농식품부가 밝힌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농식품부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냄새 민원의 1/3 이상이 축산 관련 사항일 정도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며 저탄소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3년까지 연간 326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520만톤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50년 기준 농축산 전체 감축량 목표인 824만3천톤 중 약 63.2%에 해당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저메탄 사료를 개발 보급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탄가스 저감제를 가축에게 급여할 경우 장내발효 온실가스를 약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저단백 사료를 확대하고 가축 사육기간 단축 및 정밀 사양관리가 이뤄질 경우 온실가스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203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축산농가에 소득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의 가축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통과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가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축산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집중호우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확대방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6만8천ha, 97만마리에 육박하는 가축폐사 등 농업·농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3일, 집중호우 관련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 상향(50→100%), 가축폐사로 인한 어린 가축 입식비용 지원확대(50% 보조→전액), 자연재난 피해지원 최초로 기존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지원에서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지원, 피해 작물·가축의 영농형태와 규모별 특별위로금 지급(2인가족 기준 최대 52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피해현장 방문과 지원 약속에 이은 신속한 정부 대처에 환영의 뜻을 드러내며,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전국의 농축산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번 한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배합사료 업계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농협사료(대표 김경수)는 8월 28일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25kg) 당 300원을 추가로 할인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500원, 625원씩 인하한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전체 사료비 절감액은 매월 약 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사료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해 왔다. 당초 사료업계가 사용 중인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도입가격이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 인하는 4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와 최근 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배합사료 가격을 약 2개월 앞당겨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사료에 이어 다른 사료업체들도 조기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나머지 사료업체도 이번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로 인한 피해지원금을 상향‧확대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 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의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경우 기존 50%만 보조해왔던 것을 전액 보조로 상향 조정했으며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 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또한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ㆍ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간 협의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희망 농가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이며 인증조건을 갖춘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을 통해 환경문제 등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생산비와 분뇨·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저탄소 인증 정보를 축산물이력제 앱과 연계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전국 27개 한우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고기는 실제로 롯데백화점·올가홀푸드 등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소의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1일 농장경영자가 소의 임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의 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을 통해 농장경영자가 소의 출생, 이동 등의 신고사항을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8월부터 해당 앱에 ‘인공수정내역(분만예정일)’ 메뉴가 추가, 인공수정을을 등록하고 분만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등록된 인공수정 정보에 따라 ▲등록주체 ▲수정일자(차수) ▲수정경과일 ▲분만예정일 ▲KPN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개체별 수정정보와 이력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축평원은 설명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최근 저탄소 인증 축산물 등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정확한 축산물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소 이력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축평원은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력 정보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평원은 올해 하반기에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에 밀기(푸시) 알림 기능을 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급조절 최우선 중심 이동…방역관리·환경개선도 관리위 50% 정부 추천 인사로…사업 영속성 확보 가격 상승 시 거출금 인상 논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 조절을 축산자조금의 최우선 사업으로 하되, 방역관리와 환경개선에도 자조금을 사용토록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착수한다. 또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법인화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50%를 정부 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한편 가격 상승시 거출금 인상 논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 계획’ 을 마련,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소비 홍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축산자조금 사업을 수급 조절에 최우선 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자조금을 통한 수급 조절 방식을 명문화, 수급 불안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단체가 자조금 예산 내에서 생산·출하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방역관리, 환경개선 사업 등 농가 책임성 사업에도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방역관리의 경우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권익위, 개정안 의결…명절엔 가액 두배 상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당정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에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이 그 기준이며 소비에 큰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은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2배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가중되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논의된 사안은 농축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에는 이의 2배인 3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부분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일괄적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제2차 제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농업분야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지‧농업시설, 농기계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농어촌 인구 유입,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경농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6년까지 3년 늘어난다. 현행법상 농업인의 경우 자경농민은 취득세 100%, 농업법인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감면받으며 설립 2년 이내의 초기 법인은 취득세 75%까지 감면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