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만으로 접수 시 효력 발생 영업자 신고 반려 시 소송 제기 가능 축산농가가 사육한 가축은 도살 및 처리과정을 통해 축산물이 된다.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축산물은 가공·유통·검사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가축이 사육·도살·처리 등을 통해 축산물이 되고, 축산물이 가공·유통·검사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그런데 행정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축산물 영업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행정청이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신고’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등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는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일정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해제하는 행위다. 하지만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은 행정청의 허
도축 가공장 겸비한 패커 역할 극대화 생생포크 매장 지속적 확충 역량 집중 팜스토리한냉은 거점도축장 선정 후 도축장의 장점을 극대화한 부분육 유통 활성화로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유연한 인프라 토대를 마련했다. 팜스토리 한냉(대표 유태호)은 2012년 초기 소는 2천800두, 돼지는 45만6천두를 작업했다. 지난해에는 소 9만6천두, 돼지 132만두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도축한 물량은 전량 가공까지 함께 이뤄지고 있다. 팜스토리한냉은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가파른 비즈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 청원, 강원 원주의 도축 거점 외에도 최신 자동화 공장을 구축한 경기 용인 가공장 등을 통해 급격히 늘어나는 생산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미래 축산물 비즈니스에 대비할 수 있는 최신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거점 도축장 선정 이후 연도별 작업량 증가는 필연적이다. 이미 외국 전문 컨설팅업체로부터 물량 증가를 위한 시설 컨설팅을 받았다. 연도별 필요시설 투자계획은 확정했으며 실시중에 있다. 현재의 시설규모에서 1~3단계로 나눠 돼지 계류장과 도축설비의 라인을 개선하고, 증설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른 냉동설비와 예냉실의 쿨러도 증설계획을
Q. 16 한우의 계절번식 또는 일괄수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계절번식 I유형은 인공수정을 6~8월 및 12~2월에만 집중적으로 실시하므로 분만은 매년 3~5월 및 9~11월에 이루어지는데 사계절 중에서 봄철 분만은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 가을철 분만은 기온이 선선하고 건조한 기후환경 때문에 어린송아지 육성에 대단히 편리하나 연중 인공수정 실시기간이 짧기때문에 연간 송아지 생산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정동기화 기술을 적용시켜 분만간격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임신진단을 실시해 공태우의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계절번식 II유형은 인공수정을 매년 3월 15일~5월 15일 사이에는 실시하지 않음으로 혹한기인 12월 25일~이듬해 2월 25일 사이에는 일체 송아지 생산을 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분만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두사육 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율과 수태당 종부횟수에 있어서 효율이 좋았던 것이 인정되었고, 특히 분만간격을 36.4일 단축시키므로 연간 번식우 경영비를 10% 절감할 수 있다. 계절번식 I유형과 계절번식 II유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스스로 이를 발전시켜 농장의 고유한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美 우유·빵 급식 원조…빵 대신 쌀 원료 떡 제공 제안 어릴적부터 밀에 길들여져 빵 주식될까 우려 차원 1976~1979년 축산국장 재임 시 주 한국 미대사관 R.Block 농무관으로부터 미국 축산 농업 시찰을 수차례 요청받은 바 있으나 수락을 하지 못했다. R.Block 농무관이 미국 축산시찰을 요청한 이유가 있었다. 초등학교 아동 급식위원회에 축산국장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교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메뉴 중 우유가 중요한 품목이다. 이 우유를 농림수산부가 무상으로 공급했다. 공급량을 늘리려면 농림부의 협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축산국장이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의 축산시찰을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문교부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시 축산국장이 참석하지 않고 당시 낙농과장이 대리참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1978년 어느 날 문교부 아동급식과 박준교 여성사무관(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생활지도관 근무)이 찾아와 이번 회의에는 과장을 대리 참석 시키지 말고 국장님이 직접 참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 농촌진흥청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의 체면 유지를 위하여 바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산업 근대화를 위한 외화유치를 위하여 1964년 독일 방문시 석탄광산의 막장에서 우리 광부와 독일 병원에 파견되어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조국이 어려워 여러분을 이렇게 타국에 보내 고생시킨다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독일의 최고 영도자가 한국을 도와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 연장선 상에서 1972년 11월 1일자로 한-독 양국 정부 간에 한국의 초지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관리이용 및 저장기술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초지 연구 사업에 관한 약정(외무부 OTH-1128)이 체결되었다. 당시 영양생리과장인 본인은 관심 있게 사업진행을 주시하다가 1973년 8월 9일자로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관과 1976년 5월 25일~1979년 7월 18일까지의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을 거쳐 축산시험장장으로와 한-독 초지연구사의 그간 추진사항과 성과를 분석검토해보니, 속담에 독일병정이란 말과 같이 한 치의 물샐틈없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시 상대국으로 하여금 전북 남원의 한-뉴 시범 면양목장, 경기 평택의
Q.14 군사 축사에서 발정발견 요령은? A. 군사 시 발정우의 행동으로는 3개월령 이상의 수송아지가 최초로 발견하며 발정우의 꼬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승가행동을 개시하며, 거세송아지가 다음으로, 성빈우가 그 다음 순으로 승가행동을 한다. 외부적 징후를 보고 관리자가 발정을 발견하는 시각은 수송아지가 발견하는 시점의 1일 이후이므로 수송아지의 행동양상을 주의깊게 관찰함으로 발정발견 심도를 높일 수 있다. 발정발견의 적정 시간대는 저녁 7시 이후에 발정발현이 가장 많고, 새벽이 그 다음이며 낮 시간대의 발현이 가장 적고 사료를 급여할 때 채식량을 주의깊게 살펴 평상시보다 섭취량이 적은 소들을 집중 관찰하는 것도 발정우를 선별하는 좋은 방법이고 또한 하루 중 2회 관찰할 때 발견율이 높다. Q.15 인공수정 적기는 언제인가? 인공수정 시점은 수태율이 가장 높은 시점인 배란시기를 고려하여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배란은 발정종료 후에 일어나며 발정 시작부터 배란까지는 29~32시간으로서 발정종료 후 8~11시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할 때 발정이 와서 12시간 정도는 외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발정을 최초 관찰하고 12~18시간 사이에 인공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냄새저감 노력에도 무분별 민원 제기시 엄정 대응 필요 관련법 위반 여부 등 근거 민·형사적 조치 가능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냄새에 대한 관리다. 축산종사자들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축산농가는 청소 횟수를 늘리거나, 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힘쓴다. 축산업계도 사료단백질 함량 조절을 통해 냄새 저감사료를 생산하거나 퇴·액비화 시설의 최적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축산을 하더라도 가축 특유의 냄새는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냄새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축산농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친환경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냄새를 두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이웃 주민들은 냄새를 이유로 축산농가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Q. 11 한우 암소의 번식 적령기는 언제부터인가? 한우 암소에서 최초로 발정이 나타나는 시기는 생후 263일 내외(8~10개월)에서 시작되고 이때의 평균 체중은 182㎏ 내외이며, 성성숙에 도달하는 시기는 12개월령 내외로서 체중이 200~250㎏ 정도일 때이다. 그러나 번식적령기는 이보다 2개월 후인 14개월 이후로, 첫 번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신체의 발육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생후 14개월령 이상, 체중 260㎏ 이상일 때이며 발육이 부진한 암소는 2~3개월 더 사육한 후에 번식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번식 적령기 이전에 교배를 시키면 분만 후 초유와 비유량이 적어 송아지의 육성률이 떨어지고 폐사율이 높으며, 송아지 분만 시의 어미소의 체구가 작아 난산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송아지의 생시체중이 작고 허약하여 성장발육이 부진하다. 수정 시 수태율이 떨어져 수태에 요하는 수정 횟수가 2~3회로 늘어나며, 자궁발달이 불충분하여 수태가 되더라도 임신초기에 태아가 사망하기도 하며 유산이나 사산이 되기 쉽다. 분만 후에 산후 회복이 늦어져 발정재귀가 늦어지고 공태기간이 길어지며 그만큼 분만간격도 길어진다. Q. 12 발정이 온 소는 어떤 징후를 나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85~’91년까지 후보 종모우 19두 선발·암소단지 18개소 조성 세계 유일 농가 사육 번식우 대상 개량사업 추진 본인이 1978년 축산국장 재임 시 1991년까지의 축산진흥계획을 수립, 동 계획 중에서 각 도별로 1개면 내에 번식용 큰 암소 50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면을 추천받아 한우 번식우 단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동 계획에 반영·확정했다. 그리고 1979년 사업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로 하여금 한우사육 여건상 장래성이 있는 면으로 한우 번식우 단지조성이란 사업계획을 추진했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경기 양평군 단월면, 충북 청원군 오창면, 충남 공주군 이인면, 전북 장수군 천천면, 전남 고흥군 두원면, 경북 의성군 금성면, 경남 울주군 상북면을 추천받았다. 번식우 단지로 선정된 가운데서도 500두 사육 번식단지별로 농협중앙회(1981년 후 축협중앙회) 가축인공수정소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수정용 정액 생산 종모우를 각 도 번식우 단지별로 지정함과 동시에 인공수정사를 배치, 번식우 단지 내 암소가 발정하면 지정된 종모우의 정액을 인공수정하고 수태 여부와 임신된 암소의 사양관리를 해당 군 농촌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취소 소송’ 신속 제기…허가 이후 사정변경 없음을 주장 민원 등 영향 따른 행정적 부당성 밝혀야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얻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지난한 과정이다.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제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가 필요하다. 축사의 규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한 허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법률의 각 허가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행정청은 ‘가축분뇨법’에 의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보전을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행정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축사 주변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청의 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인소송(隣人訴訟)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웃들은 축사의 건설과정에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축사 신축과정에서
Q. 10 수정란 이식 시 수란우의 발정 동기화 처리 방법은? 수정란의 일령에 따라 자궁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란을 이식할 경우, 공란우에서 채란된 수정란의 일령에 적합한 생식기의 환경을 가진 수란우를 선택하여야 양호한 수태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수정란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수란우의 발정이 공란우와 같은 시기에 온 것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발정이 같은 시기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발정의 동기화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정동기화를 처리할 수 있는데 간편한 ‘PGF2α 단독 투여에 의한 발정동기화’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PGF2α나 유사체를 공란우에 투여하기 전날 수란우에 투여하여 발정을 동기화시키거나 발정주기 5일부터 16일 사이에 있는 개체에 투여하여 발정을 유기시킨다. PGF2α는 기능적 황체를 퇴행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발현되므로 난소에 활동성 황체가 존재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으며, 대개 PGF2α투여 후 2~4일 이내에 발정이 발현된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우·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초점 도별 개량단지 지정 단지 조성 성공적…비육사업과 연계 못해 아쉬움 1976년 5월~1979년 8월까지 축산국장 재임 시 1991년까지의 장기축산진흥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의 주요 골자는 1981년 국민 1인당 GNP 1천660$에서 1991년 2천663$(161%)로 증가할 것을 목표로 한 한우 사육두수는 불과 11% 증가한 1백53만6천두를 목표로 하면서 부족량은 수입육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라 육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나 농가의 소 사육 여건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당면 문제는 한우 사육 시 농가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경제가축화로 발육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개량과 사육 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호당 한우 사육형태는 1~2두로서 한우 사육이 젖소, 돼지, 닭 사육에 비해 수익 측면에서 매력 있는 가축사육의 대상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본인은 1978년~1981년까지의 축산진흥장기계획 수립 시 현 농가 경지면적 평균 1정보 경작농가가 농경에 필요한 일소 사육 개념에서 농가 소득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