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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안심축산물 HACCP 바로 알기(가공ㆍ유통분야) - 3.4

가공장 매년 1회·농장은 3년에 1회 수질검사 받아야

  • 등록 2016.12.07 11:10:30
[축산신문 기자]

 

3. 지하수 사용 작업장(농장)의 수질검사 기준

Q.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공장이나 농장의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는 어떻게 되나?
 A.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공장은  매년 1회 이상, 농장의 경우는 3년에 1회이상 사용하는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가공장은 먹는물 기준인 총 46개 항목을, 농장은 생활용수 기준의 총 19개항목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4. 해동 관련 문의

Q.  냉동원료 해동 시 규정된 해동방법이 있나요?
 A. 냉동원료를 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각 원료의 형태에 따라 해동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해동육 심부온도는 10℃ 이하로 해동시간을 기록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가.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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