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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스마트 HACCP 우대조치 강화

심벌 광고 허용·가점 부여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했다.
스마트 해썹(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요관리점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해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 해썹 마크(심벌)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썹관리 점수의 3%)한다. 또한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을 해썹 유효기간(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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