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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처리 ‘비상’

소독수 저장시설 설치 의무화…관련법 내년 1월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다수 여전히 준비 안돼…폐수 위탁처리 규정도 부담

일각 “예산 낭비 우려…수질검사 통한 방류 허용” 제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이 때 전국 수많은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소독수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 소독수 처리시설을 두고, 위탁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소독 시 수질오염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해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수된 소독수는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통행량이 적은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매트 등으로 소독수 저장시설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거점소독시설에 친환경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사용 후 나온 소독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등 환경오염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다.

이 법 시행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대다수 거점소독시설은 여전히 이러한 소독수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별도 처리없이 소독수를 방류하거나 연무방식이라 공기 중에 흩어진다며, 소독수를 따로 모으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 위탁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업계에 따르면 차량 한대 소독에 약 50L 소독수가 쓰인다. 현 위탁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거점소독시설 당 연 2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거점소독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결국 세금 증가 요인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거점소독시설 한편에서는 수질검사를 통해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방류해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뒀으면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물로 환원되는 소독수(예를 들어 차아염소산수)가 있음에도 불구, 모든 소독수를 위탁처리하라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를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거점소독시설마다 다른 소독제를 쓰는 등 환경이 다 다르다. 처리방식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현장과 맞는 법 적용을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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