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 찬 변호사·수의사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 건축허가 내준 행정청, 공적견해 표명 공적견해 반해 사육업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최근 축산농가로부터 ‘축사를 완공했는데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지 않아 가축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문의를 종종 받는다. 이는 닭, 오리 등 가금류 농가로부터 받는 문의인데, 행정청에서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축사육업, 종축업 등 축산업을 하려면 축산법 제22조에 의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농가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증,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서,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이수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행정청에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을 한다. 그런데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6호는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 축산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닭, 오리 축사가 좁은 지역에 몰리는 것을 막아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나. 우사와 우사 배치 간격 우사 배치는 환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우사 간의 배치를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농가의 여건상 축사 부지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정해진 부지에 조밀하게 건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사와 우사 간의 일정 거리를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다. 우사 배치는 주로 병렬형으로 하며 구조는 단식과 복식을 들 수 있다. 단식은 사육 규모가 적고 번식우의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복식은 비육 전문 농장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또한 여러 마리 사육에 따른 동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복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사 신축 시에는 축사 간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 배치한다. 자연환기 방식의 우사를 2열로 배치 시 우사의 용마루 높이와 앞 우사와 뒷 우사 간의 알맞는 거리를 감안한다. 일반적으로 우사 중앙의 천정 높이가 5m인 경우 우사 간의 거리는 25m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효과적으로 통풍을 유지하게 된다. 5. 우사의 종류 우사의 종류에는 개방식, 폐쇄식 두 종류가 있다. 현재 대부분 개방식으로 지붕은 개방되지 않고 벽체가 개방되는 완전개방식과 지붕과 벽체 완전 개방식이 있다. 가. 벽체만 개방되는 완전개방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장 가득 온갖 나무 가꾼 정원…주변서 호평 퇴비 부숙 냄새 최소화…이웃 농가 무료 배달 청정축산 환경대상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충북 음성 토옥농장(대표 문연옥)은 대지면적 8천409㎡에서 한우 비육우 50두를 사육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있는 농가이다. “축사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고 싶었습니다. 농장을 찾아주신 분들이 깜짝 놀라요. 축사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냐고. 여행지에 온 것처럼 농장 배경으로 사진 찍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부심으로 어깨가 으쓱하죠.” 문연옥 대표는 축사는 더럽다는 편견을 꼭 깨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토옥농장은 입구부터 정원을 산책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소나무만 100여 그루가 넘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같은 유실수부터 은행나무, 철쭉 등 철마다 다른 매력을 뿜어내는 나무들로 가득하다. 소 키우는 축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 바꾸고 싶다는 문연옥 대표의 강한 의지가 담긴 작품이다. “소를 사러 시장에 가보면 알아요. 축사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듣곤 했죠. 악취가 심하다, 더럽다, 벌레가 들끓는다. 우리 토옥농장을 얘기하는
3. 우사의 설계 및 건축 시 고려사항(3) 라. 두당 사육 면적과 칸당 사육 마릿수 고려사항 한우 번식우의 관리 시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한 마리당 면적과 우사 한 칸에 몇 마리를 넣어야 하는지다. 마리당 사육 면적은 6.5m² 이하에서의 발정재귀일은 71일인 반면에 9.9m² 이상에서는 59일로 12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분만간격도 6.5m² 이하에서는 373일이었으나 9.9m² 이상에서는 367일로 6일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우사 한 칸당 사육 마릿수는 번식 우사 농가의 경험을 기준으로 5마리 이상 사육하는 경우도 있으나 번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군의 두수 결정이 중요하다. 우사 한 칸당 개체 간의 우군 내 서열이 결정되므로 허약한 개체가 발생될 수 있다. 한 칸당 사육 마릿수가 3마리 기준일 때의 발정재귀는 74일이나 4마리는 72일, 5마리는 60일로 14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분만간격은 3마리 기준으로 421일인 반면에 4~5마리는 363~368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사 한 칸당 4~5마리가 가장 알맞다. 4. 우사 시설 배치 가. 우사 방향 일사각과 우사 방향으로 겨울철에는 햇빛을 최대로 이용하고 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분야가 축산보다 10배 높아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식품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무려 138억 톤에 달하며, 특히 축산업은 모든 운송 수단보다 더 많은 온실 가스 배출을 만들어낸다.” 제니퍼 모건 (Jennifer Morgan) 그린피스인터내셔널(GPI,국제 환경단체)이사는 “산림 및 해양 보호를 위해 육류 및 유제품 소비를 줄이고 식품의 생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해럴드경제, 2019년 8월 22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822000461 검증 내용 1. 축산업과 운송수단 온실가스를 비교하는 루머가 시작된 보고서는 그 비교 방식에 문제가 있다.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을 운송수단 온실가스와 비교하는 주장의 기원은 UN농업식량기구(FAO)가 2006년 발행한 자료인 ‘축산업의 긴 그림자(Livestock’s long shadow)’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이 자료 속 비교는 축산업과 운송수단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공정했다. 예컨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나눔축산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축산환경 국가대표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해 14농가에게 제4회 청정축산 환경대상을 수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만든 축산환경개선 우수농장 사례집을 참고해 축사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분뇨관리, 사회공헌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 수상 농가들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이중 울타리 설치…농장 외벽, 유럽방식 벽돌로 자연친화적 환경 역점…생산성 올리고 냄새 개선 대상(대통령상)을 받은 경남 함양 위니지농장(대표 우종화)은 대지면적 9천917㎡, 돼지 2천500두를 키우며 깨끗한 축산농장과 HACCP 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농장 이름은 ‘생산을 잘하자, 사고를 없애자, 가격을 잘 받자(Well production, No accident, Good price)’는 의미의 영어 이니셜을 따서 지었다. 행인들 “연수원 인가요?” 우종화 대표는 종종 농장 앞을 기웃하는 사람들을 마주한다. 그들의 질문은 한결같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연수원인가요?” 그의 대답도 한결같다. “연수원 맞습니다. 돼지 연수원입니다.” 위니지농장은 독
3. 우사의 설계 및 건축 시 고려사항(2) 나. 건축 시 고려사항우사 건축 시 사육방식, 관리방법, 우사 형태, 우사 배치, 분뇨 처리 방식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번식 우사나 비육 우사는 우사의 구조상 거의 같기는 하나 사업계획 수립 시 번식 중심인지, 비육우 중심인지를 결정하여 건축해야 할 것이다. 다. 사육 면적 기준우사 내에서 사육하고자 하는 소의 성별, 사육단계, 사육 마릿수, 한 마리 당 사육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건축 면적을 정한다. 예를 들어 90마리 기준의 비육우 사육 시 소요 면적을 추정하여 보면 1마리당 우사 면적은 9.69m², 부대시설이 6.47m²가 필요하다. 이것은 금후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기준으로 감안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우사 부지 소요 면적과 다를 수 있다. <자료 : 농촌진흥청>
◆제2장 한우시설 오늘날 가축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시설에서 각종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 및 생산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축에 있어서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성장, 번식, 생산 등 생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 조건을 말하는데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가축의 성장 및 생산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다. 그라나 기온, 습도, 풍속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과 관리가 필요하다. 1.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온도 가축이 성장하는 데 있어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한우는 성장 단계별로 다르나 외기온도가 4∼26℃일 때가 가장 적당한 사육 환경 조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온도 범위를 벗어나 고온이나 저온이 되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온에서는 먹이 섭취량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번식에도 영향을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기온이 내려가면 열손실이 증가되므로 먹이 중의 영양분 농도를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어린 송아지의 경우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극히 낮기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지목이 ‘답’인 토지는 축사 건축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대상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는 면제 축사 건축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촘촘하게 설정되어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어렵사리 축사건축허가를 받더라도 행정청이 개발행위 누락 등을 이유로 기존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축사 건축은 건축 설계 및 감리의 전문가인 건축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지만, 축사의 경우 흔한 건축물이 아니기에 건축사가 축사 건축에 문외한일 수 있다. 따라서 축사를 건축할 경우 축산농가는 최소한의 축사 관련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축사 건축은 축산 농가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서 ‘부지의 확보’란 축산 농가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해당 토지가 건축법, 국토계획법, 가축분뇨법 등 축사 건축 관련법령상 축사 건축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축사는 대개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시대요구 발맞춰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 “향후 10년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산업의 종말을 목격할 것이다.”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오늘날 환경 파괴의 주범이자 미래의 사양산업으로 축산업을 지목했다. 이어서 그들은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예: 대체육)의 등장과 식물성 대체육 산업이 전통 축산업을 대체할 것이라 전망했다.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교보문고, 2020) 검증 내용 1. 육류 소비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축산업의 종말이라는 미래 예측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0 ~2019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1.9kg에서 54.6kg으로 연간 2.87%씩 증가했고, 2010년 이후 9년 동안 연간 4%씩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OECD-FA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30년까지 세계 육류 소비량이 2018~2020년 대비 14%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엔 자료 역시 2007년에서 2050년까지 국제 육류 수요는 연
4.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의 발전 방안(2) 이후 축산 농가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위하여 품질이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유도한다. 그와 함께 정부는 차후 각종 지원 사업 등에서 이러한 제품들의 구매를 명시하도록 한다. 스마트팜의 경우, 스마트팜코리아 제Ⅰ장 축산 기자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19(smartfarmkorea.net)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 기자재 업체 정보, 확산 보급 사업에 해당하는 ICT 장치 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축산시설, 기계 산업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에 따른 차별화를 통 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설 및 기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시설, 기계 산업의 육성 방안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집 중 육성과 지원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관련 친환경 축산,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관련 품목들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넷째, 축산시설, 기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별, 유형별 표준모델(안)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학계, 생산자단체, 협회, 업체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성 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과학적 논거 기반 ‘팩트 체크’ 시작 정년퇴임 후 약 2년 가까이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를 통하여 한 달에 두 번, 격주 수요일에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축산신문사로부터 ‘최윤재의 팩트체크’ 연재 기고를 제안 받았습니다. 정년퇴임 직전에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연재 기고를 부탁받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매주 1회씩 원고를 쓰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기에 연재기고문은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축산신문사로부터 연재기고문을 다시 요청받았을 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곰곰이 되풀이해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축산신문사에 연재하는 것이 더 많은 축산분야 독자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기고를 수락하였고, 4월부터 매월 2차례 ‘최윤재의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연재 기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재의 팩트체크’를 연재하는 목적은 축산분야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과 오해들을 모아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