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Q.<54>발효사료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A. ▣ 발효사료란? 발효사료란 유용미생물을 이용하여 원료사료를 오래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미생물 수가 많아지고, 미생물이 만들어낸 유산, 알콜, 소화효소, 각종 생리활성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발효사료 제조방법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효사료 제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료사료 100kg을 사료배합기에 넣는다. ② 1리터 액상미생물+35리터 물을 준비하여 골고루 잘 섞이게 배합한다. ③ 사료배합기에 ②의 액상을 넣는다. ④ 사료와 액상을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골고루 배합한다. ⑤ 잘 혼합된 원료사료를 비닐봉지에 담고 끝부분을 묶는다. ⑥ 미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30℃의 온도에서 약 2∼3일간 발효시킨다. ⑦ 배합사료에 발효사료를 0.2∼0.5% 혼합하여 급여한다. Q.<55>발효사료 보관방법 및 급여효과를 알려주세요. A. ▣ 잘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기 원료사료가 발효되는 동안 미생물수는 증가하고 발효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익한 물질이 증가한다. 효모는 알콜발효를 하기 때문에 발효과정 중 교반하지 않
(전 농협대학교 총장) ▶ 한·미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할 때면 의례히 전면에 나서는 부처가 바로 미 무역대표부(USTR : U.S. Trade Representatives)이다. UR협상, DDA협상, FTA협상 등 대외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쇠고기협상의 경우 쇠고기 산업의 현황, 수출입 동향, 업계의 요구 수렴, 협상기본방침 등은 미 농무부 해외농업처(FAS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가 담당하고 통상협상업무는 USTR이 주도한다. 협상단에는 농무부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간단히 정리하면 품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처가, 협상은 USTR이 맡아서 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거나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정책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정부 내 부처 간 협의, 조정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상에 임한다는 점이다. USTR이 주관은 하지만 결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 USTR의 역사는 케네디 대통령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네디 대통령은 냉전시대의 이념대립 상황에서 국제통상이 외교문제로 인해
[축산신문 기자] Q.<51>돼지에게 급여하는 배합사료를 가공하는 목적과 가공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가공목적 사료가 지니는 경제적, 영양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물리적 형태변화, 기호성 증진, 취급 편이성 및 저장성이 높아진다. ▣ 사료의 가공종류 ① 분쇄 - 곡류 원료사료는 단단한 외피로 된 식물의 종실로 이용율이 저조한데, 기계적 압쇄, 충격, 절삭 등으로 입자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 분쇄함으로써 소화율 개선, 배합효율 증대, 기호성 증진, 취급 편이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비용증가와 분진발생 등의 단점이 있다. ② 펠렛 - 가루사료를 물리적 공정에 의한 가압으로 성형해 낸 사료다. - 펠렛의 장점은 편식방지, 먼지발생, 감소, 기호성 증진, 사료허실 방지, 취급 용이 등인 반면 단점으로는 가공비용 증가, 열에 약한 비타민 파괴 등이다. ③ 익스트루젼 - 가루사료를 증기로 압력과 열처리하여 부풀린 다음 건조시켜 분쇄한 공정을 거친 형태의 사료다. - 익스트루전의 장점은 전분의 호화도 증진, 유해물질, 파괴, 사료이용성 개선 등이며, 단점은 가공 도중 영양소 파괴, 가공비용 증가다. Q.<52>생균제가 무엇이고
(전 농협대학교 총장) ▶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축산물유통사업단을 설치하기로 한 우리 정부는 쇠고기수입 및 한·미통상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미국사무소를 개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재원으로 나를 지목했다. 그런데 축협중앙회 명의식 회장께서 유통사업단 주재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생산자단체인 축협중앙회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나는 축협중앙회 워싱턴 D.C 주재 미국사무소로 발령이 났다. ▶ 그렇게 1989년 10월, 나는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 D.C로 향했다. 나는 한국 출발 전 미리 최한규 소장과 연락해서 농·축협이 사무실을 같이 쓰기로 했었다. 거주할 집은 알아서 구해달라고 부탁해 놓았었다. 워싱턴 근교,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 자리 잡은 아담한 3층짜리 타운하우스( 7009 Dunningham Place, McLean, VA, 22043 U.S.A.), 이곳이 우리 가족이 5년 반 동안 거주한 미국 주소였다. ▶ 국내에서 이사를 해도 복잡한데, 타국으로 이주하는 일은 참으로 할 일이 많았다. 무엇보다 급한 일은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일.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교육청에 가서 입학
[축산신문 기자] Q.<49>돼지는 하루에 얼마나 자라나요? A. ▣ 돼지는 타 축종에 비하여 작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 시기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자돈기인 체중 17kg(8주령)까지의 평균 일당증체량은 280g이고, 육성기(20∼50kg)에는 하루에 600g 정도 자라며, 비육전기(50∼75kg)에는 일당증체량이 860g이며, 비육후기(75∼110kg)에는 자라는 속도가 빨라져 하루에 900g씩 자란다. ▣ 돼지의 발육은 초기(1.4∼30kg)에는 주로 골격이 형성되고, 중기(30∼60kg)에는 살코기가 침착되며, 말기(60∼110kg)에는 지방이 많이 축적된다. 따라서 발육 초기와 중기에는 고영양 사료를 급여해 주어야 하고, 말기에는 저영양 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Q.<50>돼지에게 급여하는 배합사료는 어떻게 만드나요? A. ▣ 돼지의 최적 생산을 위하여 유지, 성장, 임신, 비유 등에 필요한 사육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사양표준이라고 한다. 사양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품종, 교배체계, 유전능력, 사육환경 등이다. ▣ 배합사료는 생산하는 사료공장마다 원료사료 종류, 첨가제, 배합비율 등이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사양표준을
(전 농협대학교 총장) ▶ 지난 호에 이어 LPMO의 미국쇠고기 구매사절단의 현지 활동을 계속 기술한다. 두 번째 구매입찰은 1989년 5월 4일 네브래스카(Nebraska)주의 수도인 링컨(Lincoln)에서 열렸다. 이 주는 농·축산업이 최대의 산업으로 밀, 콩, 옥수수, 수수, 사탕무의 주산지이며 목초지가 넓고 곡물생산량이 많으므로 소, 돼지, 닭, 칠면조 등 축산업이 잘 발달돼 있다. 미국의 옥수수 주산지역인 콘벨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우(beef cattle) 피드랏(feedlot)이 많아서 도축, 가공 등 식육산업과 피혁가공산업이 잘 발달해 있다. 피드랏이란 목초지에서 방목하던 소를 도축하기 약 100일 전부터 넓게 목책을 쳐놓고 수천, 수만 마리의 소를 군집 사육하는 비육장(肥肉場)을 말한다. 피드랏에서는 곡물과 섬유질사료를 혼합한 완전배합사료(TMR)를 다량으로 급여하여, 근육 내에 지방이 침착된 소위 마블링(marbling)이 잘된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이 쇠고기를 곡물비육쇠고기(grain-fed beef)라고 한다. 한편 곡물을 급여하지 않고 목초지에서 방목해서 키운 소의 고기는 목초비육쇠고기(grass-fed beef)라고 한다. 오마하(
[축산신문 기자] Q.<47>암퇘지가 임신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발정주기에 의한 임신진단(재발정확인법) 교배 후 재발정 여부에 따라 임신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돼지의 발정주기는 21일이므로 교배 후 3주째에 발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신으로 추정한다. ▣ 초음파임신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진단법 임신 25일 전후에 실시하며, 28일 또는 35일령에 실시하면 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착상 전후의 임신모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35일령 이후에 임신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임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임신진단기의 전원을 켜고 프로브(probe; 진단기의 탐침부)에 초음파진단용 겔을 바른 다음, 임신모돈의 맨 뒤쪽 유두와 사타구니 사이에 프로브를 대고 임신진단을 실시한다. 진단기의 모니터 화면상에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검은 동그라미들이 보이면 임신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Q.<48> 여름철 모돈의 수태율이 떨어지는 요인과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 여름철 수태율 저하요인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는 가축의 생리적 균형저해(에너지, 호르몬, 수분)와 에너지/단백질
(전 농협대학교 총장) ▶ 축산물유통사업단(LPMO)과 쇠고기 구매사절단 파견:축산물유통사업단(LPMO: Livestock Products Marketing Organization)은 미국육류협회(AMI:American Meat Institute)가 한국의 쇠고기수입 중단조치가 미통상법(U.S. Trade Act) 제301조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미무역대표부(USTR)에 조사청원을 함에 따라 한국정부가 GATT협정에 의한 국영무역(國營貿易)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직이다. 1989년 4월 나는 농림부 축산국에 1년간의 파견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기구인 LPMO로 파견발령을 받았다. ▶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설립으로 종전까지 축협중앙회가 담당해오던 쇠고기 수입업무가 여기로 이관되었다. LPMO에는 쇠고기 국제입찰 운송 보험 등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무역부, 항만에서의 통관과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검수부,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판매부, 관리 및 기금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 대외협력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통상협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농림부 파견근무를 마친 나는 통상협력실 과장으로 부임했다. ▶ 우선 LPM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외홍보를 위해 ‘LPMO의
(전 농협대학교 총장) ▶ 한·미, 한·호주 간의 양자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사실 뉴질랜드와의 협상은 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했다. [한·뉴질랜드 쇠고기 양자협상 ] 한·뉴질랜드 협상은 1990년 6월 25~27일(3일간) 과천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 측은 한·호주 협상 때와 같은 대표단을 구성했고, 뉴질랜드 측은 외교무역부 다자무역국장 Mr. D.Greenfield를 수석대표로 해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일등서기관 Mr. B.Willson 외 3명이 참여했다. 한·뉴질랜드 간 협상의제도 미국, 호주와 같은 사안이 논의되었다. 뉴질랜드 측은 미국, 호주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정부는 이를 약속했다. 한·뉴 협상도 쉽게 타결되었다. ▶ 이렇게 해서 GATT 제소 당사국들과의 쇠고기 양자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미통상법 301조의 통상보복절차를 철회했고, 한국은 GATT 쇠고기 패널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오랫동안 끌어오던 주요 쇠고기 수출국들과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쇠고기수입 추가개방 요구 - 정부입장 단호 1989년 11월 7일 GATT
[축산신문 기자] Q.<45>돼지인공수정시 정액주입할 때 역류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역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A. 인공수정을 위해 암퇘지의 생식기에 주입기를 삽입하기 전에 먼저 외음부를 알콜솜이나 물로 깨끗하게 소독하고 한손으로 돼지의 외음부를 최대한 벌려서 주입기가 가능한 질 내 깊숙히 들어가도록 한 다음 처음 10~15cm 깊이 까지는 주입기의 선단을 30°정도 위로 향하여 경사지게 삽입하다가 방광 입구를 지난 다음부터는 주입기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삽입하도록 한다. 약 25~30cm 정도 깊이에 이르러 주입기 선단이 자궁경관 입구에 도달하면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주입기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면서 서서히 밀어 넣으면 주입기 선단이 자궁경관 추벽을 2~3개정도 지나치는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주입기는 가능한 한 자궁경관 추벽 깊숙히 삽입 되도록 해야 하나 무리하게 삽입해서 질이나 자궁경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액 주입시 정액이 역류되거나 주입병에 압력을 가해도 정액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입기를 조금 빼내서 다시 결합해 보도록 한다. 정액 주입이 끝나면 정액 주입량과 역류된 정액량을 기록해두어 다음 주입
[축산신문 기자] Q. <43> 돼지를 인공수정시킬 때 발정관찰이 가장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정확한 관찰방법과 요령을 알려주세요. A. ▣ 발정 관찰 요령 이유 후 3일째부터는 하루에 두 차례(오전 6∼7시, 오후 5∼6시)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정징후가 나타나면 다음의 발정징후에 의해 자세히 시간대별로 비교하면서 관찰하면 수정적기 판단이 쉽다. ▣ 발정의 징후 ① 외음부가 붓고 충혈 되었는가? ② 외음부로부터 점액이 누출되는가? ③ 수퇘지에 관심을 보이는가? 수퇘지를 따라다니기보다는 수퇘지의 승가를 허용하는가? ④ 사람이 등, 허리부분을 눌러줄 때 피하지 않고 꿀꿀거리는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 뒷다리를 견고하게 해 승가허용 자세를 취하면서 귀를 쫑긋하는가? 상기의 모든 상태를 발정징후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이나 수퇘지의 접근을 허용하는 시기를 승가허용기(standing estrus) 라고 하며 발정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부터 대략 30∼40시간이 지나면 수정적기를 판단하는 것은 최초 승가허용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수퇘지를 이용한 발정관찰 거세한 수퇘지를 이용해 수정대상 암퇘지들이 들어있는 돈방에 합사하거나 주위를 돌게 하는
[축산신문 기자] (전 농협대학교 총장) 제네바에 있는 GATT 사무국에서 열린 제1차 쇠고기패널회의에서 제소당사국인 미국과 피제소국인 한국 간에 서로의 주장과 반박 그리고 재반박이 오가는 치열한 논리의 전쟁터, 총소리는 없지만 격렬한 무역전쟁의 현장이었다. 1988년 11월 28일 제 1차 패널회의에서 양측이 위원들과 상대국에게 제시한 주장과 반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측 주장 ] 한국의 쇠고기 수입 쿼터제도는 GATT 규정 제11조 1항(수량제한 금지)을 위반했다. 한국은 국제수지(BOP)에 관한 예외 조항을 수입제한에 적용할 수 없다. 한국이 신설한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은 ①부과금(surcharge) 부과 ②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가격연동제 도입 ③판매방법의 투명성 결여 ④판매차익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GATT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측 반박 ] 국제수지 BOP관련 분쟁은 BOP특별분쟁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패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한국의 수입제한은 BOP위원회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쇠고기 패널에 위임된 사항은 쇠고기품목 심의에 국한된 것이므로 개별품목 심의를 위해 IMF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