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16.3℃
  • 흐림강릉 9.7℃
  • 맑음서울 17.8℃
  • 흐림대전 14.7℃
  • 흐림대구 10.2℃
  • 울산 10.1℃
  • 흐림광주 11.5℃
  • 부산 10.3℃
  • 흐림고창 13.0℃
  • 흐림제주 12.9℃
  • 맑음강화 15.4℃
  • 흐림보은 13.5℃
  • 흐림금산 13.5℃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9.7℃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축산법률칼럼>질병에 감염된 가축 매매로 인한 농장 간 분쟁에 대하여

매수 전 농장 청정성·매수 후 발생…다른 감염원인 유무 등
고도의 개연성 토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 등록 2019.03.15 09:52:37

[축산신문]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의 생산기반은 무너지게 된다. 차단방역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막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축산농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가축질병의 전파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돼지 자체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농장 간 전파다. 오염된 차량이나 축산 기자재 등을 통한 전파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통해 일정 부분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돼지 자체에 질병이 감염되어 농장 간에 가축 이동이 일어난 경우, 돼지의 몸 속까지 소독이 불가하기에 소독 등의 차단방역으로는 농장간 전파를 막을 수 없다.
농장 간에 가축 질병의 전파가 발생한 경우 농장 간 분쟁은 피할 수 없다. 가축을 매도한 농장에서 매도한 가축의 질병 감염 사실을 인정한 경우 후보돈을 비육돈 가격으로 다시 공급하는 등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 매도 농가에서 가축의 전염병 감염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때 가축 매수 농가는 어떻게 매수 가축으로 인해 농장에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엄격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 존재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그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그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 성립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축 매수 농가는 대략 3가지 정도의 과정을 통해 공급된 가축의 질병으로 인해 농장에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축을 공급받기 전 매수 농가의 농장에 질병의 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축을 공급받은 후 농장에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는 가축 매수 농가가 가축을 들여오기 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생·방역 관리 우수 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가축 매수 직전 농가의 채혈 검사 결과 등이 있는 경우 유리하다.
다음으로 가축 매도농가가 가축을 매도하기 전에 질병에 감염된 가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매도 농장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동물위생시험소 등의 병성감정 결과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축 매수농가가 질병에 감염된 가축의 공급 외에 농장에 가축질병에 감염될 다른 원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는 질병의 주요 전파 경로, 기존 농장의 질병력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축의 매매 과정에서 질병의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 매수 농가는 큰 피해가 발생한다. 청정화농장이거나, 원종돈농장(GGP), 종돈장(GP)의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질병 발생 농가가 최근에 가축을 공급받았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공급된 가축으로 인해 질병이 전파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