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축산 법률칼럼>27. 다른 농장에서 공급한 돼지가 PRRS에 감염돼 있을 경우

  • 등록 2019.03.08 10:44:38

돼지공급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불법행위 해당
청정화 회복 소요비용·공백기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신문] 종돈장(Grand Parent, GP)은 원종돈장(Grean Grand Parentss, GGP)에서 순종돈을 공급받고, 일반 농장은 종돈장으로부터 종돈을 공급받는다.
이처럼 축산 농가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들여올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농장에서 공급한 돼지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질병이 감염돼 있는 경우,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는 PRRS 청정화 농장의 경우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PRRS 청정화 농장이 다른 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돼지에 PRRS가 감염돼 있었고, 이로 인해 양돈 농장이 PRRS 청정화 농장의 지위를 잃고 PRRS가 상재화됐다면, PRRS 청정화 농장은 돼지 공급 농장으로부터 어떠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다른 농장에서 공급한 돼지로 인해 PRRS 청정화 농장이 오염되는 경우, 이는 법률적으로 돼지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돼지 공급 농장은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공급할 의무(채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한 질병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해 PRRS 청정화 농장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먼저 PRRS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받기 전 농장 돼지의 가액과 PRRS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받은 이후 농장 돼지 가액의 차이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PRRS 청정화 농장은 돼지 가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 PRRS 청정화 농장이 PRRS에 오염된 돼지로 인해 PRRS가 상재하게 됐다면, 해당 농장은 PRRS 청정화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수십 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완전 디팝(Depopulation)/리팝(Repopulation)이라 한다. 사육되던 모든 돼지 개체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 농장을 세척, 소독, 건조해 병원체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 다시 PRRS에 음성인 돼지를 입식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PRRS는 단일 질병으로는 양돈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질병으로 국내에서만 수 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RRS는 돼지 써코바이러스병(PCVD)이나 돼지호흡기복합병(PRDC)과 같은 돼지 소모성 질환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PRRS 청정화 농장은 돼지 공급 농장을 상대로 디팝/리팝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PRRS 청정화 농장은 완전 디팝/리팝 시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 동안 돼지를 키우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을 돼지 공급 농장에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PRRS 청정화 과정에서 수 개월에서 수 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PRRS 청정화 농장의 일실 수입 또한 막대한 규모일 수 밖에 없다.
양돈농가는 생산과 비육을 분리하거나(2-site방식), 돼지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돈군에 대한 PRRS 검사를 하는 등 PRRS의 청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수년 간 일궈온 PRRS 청정화 농장이 다른 농장의 부주의로 인해 허물어 진다면,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