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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환영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단협이 농협법 개정안의 농해수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5월 11일 국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마쳐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범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축단협은 밝혔다. 아울러 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서 연임제 개정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소 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판매사업 역량 집중과 경제사업 활성을 위한 도시조합의 역할과 상생 의무가 담겼으며, 도농 상생을 위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농민과 농촌-도시 조합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축단협은 평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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