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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환경부 녹조종합대책 축산업 규제 목적 강해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단협은 금번 환경부의 녹조종합대책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적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는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 중이며, 국가 가축분뇨 종합계획에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을 벗어나 가축분뇨에 현 문제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지속적인 감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강의 유속이 문제이며, 단순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가 개선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가분법 내 양분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관리를 위해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 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기본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적 검토는 없이 가분법 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피해는 축산농가와 가축분퇴비를 이용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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