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에 입법 발의된 한우산업 기본법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41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진 법안은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ㆍ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이날 회의에서 한우산업기본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축종별 별도의 법안 마련 보다는 축산법 안에 해당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논의가 미뤄졌다.
특히 한우산업기본법은 현장의 의견과 분위기를 파악한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 7월 중 공청회를 거친 후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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