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축산농가에 소득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의 가축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통과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가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축산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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