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ACCP 인증을 받은 포장육 돈육 작업장에서 계육 작업도 할 수 있나? A. 작업이 가능하며, 가급적 작업장 및 작업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작업시간 또는 작업실을 구분하며 종료 후 기구의 세척 및 작업장의 청소를 실시해 축종간의 교차오염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
조에티스, 혼합백신 '포스테라 PCV MH' 출시 혁신기술·첨단부형제 탑재…출하 때까지 면역 써코바이러스(PCV2)는 돈군의 성장을 지체하게 하고 사료효율 저하와 출하일령을 지연시키는 등 양돈장에서 아주 고질적인 소모성 질병의 원인체이다. 마이코플라즈마 또한 다른 호흡기 병원체의 침투를 용이하게 해 심각한 폐병변을 일으키고, 2차 감염을 유발하는 등 매우 큰 경제적인 손실을 불러온다. 특히 이 써코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모두 컨트롤 해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을 안정화할 수 있다. 조에티스는 양돈장에서 써코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한 병에 담아 효과에 편리를 더한 써코·마이코 혼합백신 ‘포스테라 PCV MH'<사진>를 출시했다. 단일백신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써코·마이코 혼합 백신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내에 함유돼 있는 써코바이러스 항체가 써코바이러스 백신 면역 역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고 조에티스는 첨단 인체제약 기술 등을 통해 순수 마이코플라즈마 항원을 함유한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개발해 냈다. 그리고 써코바이러스 백신 역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혼합백신 ‘포스테라PCV MH'를 드디어 내놓게 됐다.
미 의원, FDA에 식물음료의 ‘우유 표기’ 금지 청원 ★…미 하원의원 25명이 콩, 알몬드, 쌀, 코코넛등을 가공해서 만든 식물기반 음료에 ‘Milk’ 표기를 금지해줄 것을 FDA에 청원했다. 피터 웰치, 마이크 심프슨 의원이 중심이 되어 제출한 청원의 요지는 젖소에서 생산되지 않은 식물성음료를 우유라고 표기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되고 영양표준으로서의 우유의 정체성을 침해함은 물론 낙농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청원으로 미네소타, 위스콘신같은 낙농지역 유권자들은 소비자들이 우유의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라며 기뻐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미 지난 2010년 미 우유생산자연합회가 같은 내용의 청원을 FDA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FDA 입장은 “이미 식물기반음료가 모든 식품매장에서 팔리고 있고 소비자들도 진짜 우유와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체용어없이 금지하기도 난감하다는 것”이다. <제공:IDF한국위원회>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두 사람의 수의사 감정 후 3일후에 쌍태송아지가 유산되었다. 임신감정은 안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놀라지 않도록 해야 했다. 한우계류식 우사는 소의 본능적인 활동을 억제시킴으로써 운동부족으로 인한 배란지연이 많았는데 풀사료 위주가 아닌 배합사료 급여량이 높은 농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특히 계류식우사는 묶어진 상태라 승가현상이 발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배합사료를 처음으로 접하는 농가에 지도가 필요했었다. 이 때부터 소 사양관리와 송아지 육성의 전문화된 지도가 필요했다. 그러나 개량과 번식, 송아지 육성과 질병관리에 전문화된 지도로 농가들이 철저하게 임하도록 했다면 한우사업은 지금 일본과 대등하게 발전하게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당시에는 한우는 별로 질병이 없었음으로 질병의 감염이나 확산은 생각도 못했고 근친문제의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한우번식의 전문적인 지도를 인공수정 출장을 다니면서 농가마다 하다 보니 농가들과는 아주 밀접하게 되었다. 장동면 만년리에 32산을 한 암소가 있었다. 이 소는 앞마을에서 만년리로 시집을 올 때 옆집의 소를 먼저 사왔다고 한다. 결혼했던 그 해에 사왔으니 년도는
Q. <74> 깔짚 한우사 이용방법은? A. 톱밥 이용량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두껍게 깔아서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톱밥 우상의 두께별 이용기간은 5㎝ 처리시 38일, 15㎝ 처리시 80일 이용할 수 있으나 5㎝ 두께로 이용하는 것이 수분 증발량이 가장 많고 톱밥의 이용효율도 높아진다. 한번 교체 투입한 톱밥은 40일정도 이용한 후 교체한다. 깔짚 교체는 우상의 상태를 고려하여 한우는 30∼40일 간격으로 교체해야 한다. 일부농가에서 오래토록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의 사육환경이 극히 불량해지므로 유의해야 하며 특히 겨울철은 수분 증발효과가 낮아져 교체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깔짚우사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정 사육두수는 번식우는 1칸에 4∼5두, 비육우는 5두가 적당하다. 한우 번식우는 깔짚우사에서 장기간 사육 시 발굽이 자라므로 정기적으로 삭제하여 부제병 및 발굽 장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입식전 정기적으로 기생충을 구제하여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한다.<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미, 지속가능낙농대상 업계 후보 추천 시작 ★…미 낙농가연합회와 낙농혁신센터는 오는 3월부터 미 전역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목장과 유업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낙농대상 후보 추천을 접수할 계획이다. 추천자격은 에너지, 수자원, 토양보전, 분뇨와 재생에너지 관리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목장과 유업체, 지역사회단체등이다. 특히 금년에는 불우이웃 지원과 인력개발, 건강복지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단체에 대해서도 수상할 예정이다. 미국 지속가능낙농대상은 지난 5년간 총 39개 분야에 대해 시상해왔으며 금년 수상자는 6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EU 단체 유럽밀크보드, 낙농대책촉구 집회 계획 ★…16개 EU회원국 낙농단체로 구성된 유럽밀크보드는 이달말 브뤼셀 EU의회앞에서 항구적인 낙농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주최측은 ‘현재 낙농가들의 자발적인 생산감축으로 원유가격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EU당국이 보관하고 있는 분유가 방출되면 시장은 또다시 압박을 받게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해 있는 EU낙농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EU의 원유잉여를 막는 항구적인 수급대책과 안정망 구축을 위한 MR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그 당시 쇠고기는 1년에 한두 번 장조림으로나 맛볼 수 있었으며 환상적인 맛이었다. 물론 자주 먹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그 당시 쇠죽은 단백질이 낮은 원재료와 발효가 됨으로써 한우 고기에 뛰어난 맛을 낸 것 같다. 이런 현상은 현대축산에 응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배합사료가 공급되기 전에는 탈지강(쌀겨에서 식용유를 추출한 부산물), 맥강, 밀기울, 싸래기 등 정부양곡 부산물과 농가에서 생산된 볏짚이나 콩깍지 등 농가부산물을 염기가 있는 잔반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볏짚을 작두로 썰어 쇠죽을 쒀주는 것이었다. 맛의 근원은 염분속의 미네랄에서부터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처음으로 농협 부산공장에서 배합사료 제조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다두사육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두 마리 사육에서 계류식으로 5~10두로 농가사육 규모가 확대되고 있었다. 풀과 볏짚을 커트기로 썰어서 맥강이나 부산물을 함께 잘 혼합해 곡물과 함께 끓인 다음 섞어서 퍼주는 현대판 TMR과 TMF의 혼합 사료였다. 발정도 잘 오고 수태도 잘 되었다. 물론 농가의 관찰도 철저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름철 쇠고기의 맛은 저하됐다. 여름에는 농사일이 바쁘
Q. <7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요건은? A. 허가를 받은 농가가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1)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요건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요건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와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한 농가가 그 계약내용 중 위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가축은 사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기에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료의 제조·유통·판매 등의 전반적 사항은 ‘사료관리법’에서 규율한다.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관리법은 사료 성분물질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잔류)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이하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회수 및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사료관리법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성분물질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처분 및 고발을 진행해 문제가 된다. 사료 성분물질의 ‘유해성’ 판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고시’)’을 따른다. 고시 별표 16은 중금속·곰팡이독소·농약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관련법령 및 고시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은 성분물질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여기에도 규정이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물질별 관련 자료와
중국 소비자, 자국산 우유 못믿어 ★…중국소비자들은 여전히 자국산 우유에 대해 믿지 못한다는 소비자행태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우유에 대한 만족도와 브랜드 이미지, 품질인식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국산 우유에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 소비자, 식물기반 음료 선호세 ★…미국 냉장고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한 연구기관이 1천7백명의 식단전문가를 대상으로 금년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Eat Clean’ 즉 식물성 식품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채식주의, 건강을 고려한 대체식단, 유당불내증, 유제품 알러지등 때문. 영양과 맛을 위해 우유를 선택할 경우에도 식물성기반 옵션이 있는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공:IDF한국위원회>
Q. <72>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는? A. 한우의 경우 우사의 면적이 9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450㎡ 이상)이면 허가대상이며, 우사의 면적이 100∼900㎡(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00~450㎡)이면 신고대상이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공원, 지하수보전구역, 그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등이 해당됨. 허가 및 신고시에 가축분뇨배출 시설 설치내역서가 필요한데 한우의 경우 두당 소요면적은 12.0㎡/두가 기준이며, 한우의 분뇨배출원 단위는 분 8.0ℓ/일·두, 뇨5.7ℓ/일·두가 기준이다. 톱밥(또는 왕겨)깔짚 우사의 경우 우사 100㎡당 퇴비사 13㎥에 해당되는 용적의 퇴비사를 설치해야 한다. ○ 허가 :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 중에서 필요한 서식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생명공학기술은 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는데 왜 타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 번식우의 산차는 1년1산이 되지 못하고 15개월 평균이지만 전체 농가의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정확한 번식우 사양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질병은 우시장으로 집결되고 우시장을 통해 분산되어 나가지만 우시장 질병 차단을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필자는 2003년도에 바디컨디션(BCS)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4단 방역 가축시장 방역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전국이 모두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전남축산농협조합장협의회와 전국한우조합장회의에서 이를 역설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이 젖소와 육우를 같이 도입했음에도 일본은 철저한 검역으로 브루셀라 등 질병들을 차단한 반면 우리는 질병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불감증에 걸려 아무도 방향제시와 산업화의 길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연종부가 만연하고 마구잡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로 웃지 못 할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정부의 정책도, 학계의 연구도, 한우자조금도, 축산현장의 농민들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