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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한우 사육 [100문 100답](72)

  • 등록 2017.01.18 10:30:02
[축산신문 기자]

 

Q. <72>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는?
A. 한우의 경우 우사의 면적이 9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450㎡ 이상)이면 허가대상이며, 우사의 면적이 100∼900㎡(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00~450㎡)이면 신고대상이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공원, 지하수보전구역, 그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등이 해당됨.
허가 및 신고시에 가축분뇨배출 시설 설치내역서가 필요한데 한우의 경우 두당 소요면적은 12.0㎡/두가 기준이며, 한우의 분뇨배출원 단위는 분 8.0ℓ/일·두, 뇨5.7ℓ/일·두가 기준이다.
톱밥(또는 왕겨)깔짚 우사의 경우 우사 100㎡당 퇴비사 13㎥에 해당되는 용적의 퇴비사를 설치해야 한다.
○ 허가 :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 중에서 필요한 서식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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