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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15. 사료관리법상 성분물질의 ‘유해성’판단에 대하여

위해성, 법률·국제 규정상 근거 없으면 농식품부 장관 판정
성분물질 유해하지 않다면 행정청에 판단 요구해야

  • 등록 2017.01.20 10:51:22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가축은 사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기에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료의 제조·유통·판매 등의 전반적 사항은 ‘사료관리법’에서 규율한다.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관리법은 사료 성분물질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잔류)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이하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회수 및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사료관리법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성분물질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처분 및 고발을 진행해 문제가 된다.
사료 성분물질의 ‘유해성’ 판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고시’)’을 따른다. 고시 별표 16은 중금속·곰팡이독소·농약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관련법령 및 고시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은 성분물질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여기에도 규정이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국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성분물질에 대해 ‘사료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 그리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유해성의 판정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성분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축산학, 수의학적 검토를 통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료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서 ‘유해성’여부에 대한 절차 및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성분물질의 유해성 여부가 문제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료 관련 영업자는 성분물질이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위해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행정청도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사료관리법 및 고시에서 규정한 판단 절차에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행정처분이 진행됐다면, 영업자는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발이 진행된 경우 실무적으로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정식재판의 청구를 통해 ‘위해성’ 여부에 대해 다퉈나가야만 한다.
행정청은 사료관리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사료관리법에 규정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사료 관련 영업자가 질 수 밖에 없다. 행정청의 절차에 입각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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