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민병진 기자] 농축산업계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9월 27일 성명을 통해 FTA 발효 및 물가차원의 할당관세 도입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불안정, 농업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인 경영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정 협치 및 농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그간 농업계와 학계에서 제기한 시행단계의 보완사항들을 촘촘히 법에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와 함께 한우농가에 국한된 내년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전 축종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도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라도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인 도입이 불발된 것은 아쉽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 것이다.
축단협은 특히 소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 운영계획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축산물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고,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