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도매 유통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300억원 규모의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정책자금이다.
지원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는 중도매(법)인 및 매매참가인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다. 올해 온라인거래 계획금액에 따라 업체당 10억원 한도까지 제공한다.
현재 우편·방문·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예산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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