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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추출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5곳 적발

식약처, 갈비탕‧육개장 등 HMR 제조업체 192곳 점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HMR)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삼계탕·곰탕 등 3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폐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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