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2일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가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의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기자] 사료 첨가제 전문업체 (주)하농(대표 최주철)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을 받았다. NET 인증은 신기술 지정제도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해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신기술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2022년과 지난해에 걸쳐 실시한 정밀실험 평가에서 ㈜하농은 우수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난각 분말과 다목적 복합생균제를 활용한 단위 가축용 사료 첨가제 제조기술’로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2027년 1월 2일까지 3년간 신기술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 2항에 인증번호 21-164호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는다. 충남 아산 소재 풍진목장에서 체세포 수를 대폭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체세포가 문제가 된 착유우 4두에 신기술 적용제품을 11일간 일 두 50g씩 급여한 결과 체세포 수가 94.7% 감소했다. 급여한 실험 미생물은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이 뛰어나고, 체내 담체에서의 생존성이 높아 반추위 및 소장에서 영양소 분해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내산 먹거리 단순 소비 홍보 넘어 올바른 정보 제공 연령별 손쉬운 레시피 개발…축산물 소비 확대 기여 김경분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장은 넘쳐나는 각종 정보와 영양과잉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령층별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장으로 취임하고, 앞으로 펼칠 계획을 이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축산단체와 협력해 축산물 활용 메뉴개발과 시식회, 전시회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왔다며 국내산 축산물 사랑을 내비쳤다.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펼칠 계획 등을 들어본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의 대표를 맡게 되어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이 있기까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의 초석을 마련하신 역대 회장님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연구회를 발전시키신 뜻을 이어받아 시대에 맞는 활동을 펼쳐가도록 하겠다.” -식생활개발연구회가 설립된 지 55년이나 됐다. 그동안 발자취를 되돌아본다면. “우리 연구회는 1969년에 설립되어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민 식생활 개선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대동그룹의 주물부품 전문 제조기업 대동금속(각자대표 김준식, 이풍우)이 사내 주조 아카데미를 통해 임직원 역량 강화와 사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주조 아카데미는 국내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조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또한 고연차 엔지니어의 노하우와 경험을 전달해 공정능력 향상과 균일한 품질관리, 불량률 저하 등 대동금속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조 아카데미는 1, 2차로 운영된다. 1차 교육은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2회씩 진행되며 주철주조의 이해, 금속조직, 주조의 공정 최적화, 주조 시뮬레이션 등 이론·기술이해 내용이 전달된다. 2차 교육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실무현장 심화교육을 통해 엔지니어 기술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 실제,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생산팀 대동금속 신동영 사원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를 좀 더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과학원서 기술 이전…축종별 맞춤 제공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미네랄 블록을 시내씨앤티(대표 정미령)에서 기술이전 받아 ‘알지미네랄블록<사진>’(특허 10-2021-0117899)으로 공급하고 있다. 가축에 최적화된 미네랄을 보충 공급하면 사료 기호성 개선, 반추가축 과산증 개선, 거세우 성장 촉진, 증체율 개선, 육질 개선, 고기색 개선, 면역력 개선, 항병력 향상, 요결석 예방, 수태율이 향상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미네랄 블록 대부분은 염분이 높은 반면에 이번에 공급 중인 ‘알지미네랄블록’은 광물질 15%, 국내산 천일염 85%로 차별화되며 수입제품 대비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코발트, 요오드, 셀레늄 외 체내 흡수율이 높은 나노 비타민 A, D, E를 첨가하여 미네랄 부족을 충족시켜주고 면역력 향상으로 내병성과 고기 맛을 높여 준다. 특히 염화암모늄을 사용하여 장기 비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요결석을 예방한다. 번식 가축에게는 번식 호르몬인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형성호르몬 합성 및 분비로 번식효율을 개선한다. 한우 비육우에 급여한 결과 일일 섭취량이 두당 56.1g으로 우수했고, 분(糞)에 염분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조사료 자급 확대·쌀 수급안정 순기능 기대 전략작물직불금과 형평성 맞춰야 전환 가능 “조사료 자급화를 위해서는 논 하계조사료 직불금 수준이 현실 괴리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조사료 생산비·유통비 현실화와 쌀 생산 대체 조사료 직불금은 1㏊(3천평)당 500만 원은 돼야 농가들이 벼 재배에서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운태 한국조사료협회장은 최근 올해 쌀 적정 생산 대체업무 협약식 및 성공 결의대회를 계기로 이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대체 작물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공급이 과잉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논에 벼 대신 논콩·조사료·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전략작물직불제로 논콩은 1㏊당 직불금 630만원, 하계조사료의 경우 직불금 43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3년 논 하계조사료 직불제 신청면적은 7천400㏊였고 이 중 5천300㏊에 직불금이 지급됐다. 그 결과 지난해 논 하계조사료 생산량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37만9천톤을 기록하며 조사료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국내산 조사료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한국흑염소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전영기)는 최근 전북 고창군 흥덕면 생태 마을에서 2024년 1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비 인상 안건으로 협회 중앙회에 3만원, 전북지회에 3만원 등 총 6만원을 월회비로 인상키로 했다. 정읍 태인 소재 염소 도축장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청 요청으로 지회 운영 위원회가 날짜를 정하여 방문키로 했다. 각 지역 기술센터와 연계 협업하고, 특히 주요 사업으로는 TMR 사료 포함한 자동 사료 급이기와 수동 사료 급이기, 야생동물과 격리하기 위한 염소사 울타리, 플라스틱 바닥재와 환축 및 외부 유입 격리실을 운영키로 했다. 전영기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염소가 보양식 대체 축산물로 인기를 얻으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국내 염소 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협회는 사육 농가의 안정적 출하와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 박사는 “염소산업도 영양 관리와 사양 관리, 근친교배 방지를 위한 혈통보전이 관건” 이라면서 “폐사율 감소와 이표 관리를 통한 개체 기록과 전산화 진행을 최우선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축산신문,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자연순환농업협회 전남도지회(지회장 고대익·해남자연순환)는 지난 15일 전남 화순 한농연 회의실에서 전남지역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이사회를 개최<사진>했다. 이날 고대익 지회장은 최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의 의견을 모아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가분법 시행령 별표 5의 가축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의 가축분뇨처리업에서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과 화공기사 1명 이상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의 기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명 이상의 항목에서 본 시행령 개정 전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개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난해까지 채용했던 기사를 해고하고,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