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비자, 진료비 불투명·과다청구 우려…이번 국회 통과 촉구
수의계, "진료비 부담 책임 전가 안돼…진료항목 표준화 우선”
수의사법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와 수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2일 반려동물 중대진료 설명·동의, 진료비용 고지, 표준화된 분류체계,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 개정안은 6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고, 이번 9월 정기국회 위원회 안건심사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천만 반려동물 보호자 즉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이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소시모는 “의료법과 달리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동물병원 설명 의무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질병명, 진료과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 조차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진료비가 투명하지 않고, 과도하다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고, 표준 진료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반려동물 진료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료와 동물의료를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따져 물으며, 진료비 부담 문제를 동물병원에만 책임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수의사회는 “말을 할 수 없는 동물 특성상 사람의료보다 더 많은 검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 과정에서 진료비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진료에 제한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반려동물과 보호자에 돌아갈 수 있다”며 개정안에는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수의사회는 특히 “수의사들은 수년 전부터 보호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정부에 줄곧 요구해 왔다. 최근에서야 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동물의료 조직 신설 등 동물의료 산업 규모에 걸맞은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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