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에 대해 국민과 동물건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동물용 항생제, 마취제, 백신 등 관리를 강화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발표했다.
특히 고시개정에서는 개 4종 혼합백신, 고양이백신, 심장사상충 약 등 당초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던 내용이 수정없이 들어갔다.
대한수의사회는 “고시개정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특정 단체에서는 의견조회 기간에 조직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마취제, 호르몬제의 경우 1년,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년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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