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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한수의사회, “과잉진료 문제, 왜 동물병원에 전가하나”

과태료 인상 ‘보여주기식 규제’ 강력 반발
“현실성 결여”…동물의료 전담조직 부재 환경개선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들이 정부의 동물병원 과태료 인상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 해당 동물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면서 이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수의사법 개정(2020년 2월 11일 공포)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과징금 제도 세부절차 마련과 함께 법령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상행조정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올렸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진료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에서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세부적으로 일부 위반행위는 최대 1천500% 과태료가 인상됐다.  동물보호자 민원에 보여주기식 규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하지만 수의사 실태 미신고와 연구교육 미이수의 경우 최저금액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신고와 교육은 각각 동물의료정책 수립과 수의사 질적관리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중요성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과태료 조정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대한수의사회는 특히 “과잉진료 문제를 동물병원에 전가하려는 농식품부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 대다수 과잉진료 민원은 진료비 분쟁에서 기인한다”며 그 사례 등을 농식품부에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동물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전담조직이 없다. 의료업과 달리 수의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있다. 환경 개선없이 과태료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동물보호자 민원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려동물 가족 1천400만 시대에 걸맞은 동물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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