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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발 식량위기론…우리 대응과제는

‘식량 안보’ 튼튼히…외국인 근로자 수급대책 강구
해외 식량 도입 시스템 점검…농정 정보체계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식량위기론이 대두되며 각국의 효율적인 대응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과제’라는 분석을 통해 식량위기론에 대응해야 할 자세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에 드리운 식량위기론은 지난 3월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논의 차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두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취동위(QU Dongyu) 사무총장이 “다양한 이동 제한 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각국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면서다.
곧 이어 3월31일에는 FAO는 물론 WHO(세계보건기구), WTO(세계무역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다.
국제기구의 이러한 경고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식량 수출 제한 및 중단 조치가 발동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깊다.
러시아는 자국 내 일부 지역의 식품 품귀 현상 탓에 3월20일부터 열흘간 모든 곡물 수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으며, 최근 재개하긴 했지만 6월 말까지 700만톤으로 제한할 계획임을 국제사회에 통보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지난 3월30일 200만톤의 밀 수출 쿼터를 설정했으며, 3월24일 쌀 수출을 일시 중단했던 베트남은 4월과 5월에 각각 40만톤씩의 쌀만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맥락에서 당장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요하는 한편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서 우려하는 빈국은 아니지만 소득과 구매력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못하거나 이번 사태로 약화된 계층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농번기에 노동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다면 밭작물이나 시설재배 작물 등의 작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정부가 관여하는 해외로부터의 식량 도입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도 지적됐다.
지난 2009년 이후 러시아, 캄보디아 등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해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 그러한 반입명령의 구체적 조건과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넷째는 쌀 중심의 공공비축제도 대신 밀과 콩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정당국의 투명하고 가독성 높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모든 논의를 우리 사회가 차분하게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식량 생산의 안정성과 충분한 재고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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