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와 관련해 산란계 농가들이 헌법의 소급적용을 전면 취소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설치한 시설의 내구연한까지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란계농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육기준 면적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협회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산란계 마리당 면적 기준이 달라진 것이 지난 2017년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으로 나왔는데 당초의 입법 목적인 고병원성 AI 예방이 사육 기준면적과 관련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규제로 인한 비용편익과 규제영향 분석 등을 하지 않았고 마리당 사육 면적 0.075㎡로 개선한 농가는 내용연수가 다한 시설을 교체한 것인 만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산원가 증가로 산업경제적 피해가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외국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계획대로 시행하되 단속을 1년6개월~2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산란계협회는 2033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산란계협회 측은 이 내용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의뢰하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9월 중 한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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