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득 환 교수(한경대학교 동물생명응용학부)
작년 말에 중국 우한지방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전 인류가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하여 긴장하고 있음을 매일 언론 매체를 통하여 듣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감염 발생상황을 매일같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화제꺼리가 코로나바이러스로 도배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언론 보도가 많이 좋아졌으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 역학조사의 명분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개인마다 감추고 싶은 정보가 유출되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특히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인권적 침해가 없도록 국가적 정책과 개인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인권적 침해, 더 나아가 재산권의 침해를 입는 또 다른 사례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행각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재산상황 등 이 모든 정보가 개인의 인권과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보호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인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예에서 살펴보면 만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일반인들의 감염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최소화되어 사회 혼란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잘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축산산업에 있어서 농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자. 언제부터인가 축산산업 특히 대가축을 기르는 농가는 개체별 이력정보를 이표에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농가의 재산권인 가축에 대하여 개체별로 생산부터 비육도축 후 소비자까지 이력을 추적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이로부터 농가의 권익을 높이고자 정부가 과감히 추진한 사업이다.
또 이러한 이력정보 추적시스템은 개체별 이력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시 이력을 추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이력 정보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정보유출을 통하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와 유사한 정부 사업으로 개체별 등록사업을 들 수 있다. 등록사업은 개체별 혈통을 기록하여 좋은 유전자를 갖는 개체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가축개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농가가 보유한 개체가 좋은 유전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개체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해당 개체와 혈연관계가 있는 개체들의 정보를 통하여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개체들의 능력을 통하여 농가 보유 개체의 유전능력을 알아보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좋은 유전능력을 갖는 개체를 농가가 보유한다면 이것 또한 농가의 재산권 행사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은 서로 시작하는 시점과 목적이 다르지만 개체의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체별 이름을 주는 방법이 다르고 사업담당 기관이 다르다 보니 실무를 수행하는 일선 산업현장의 담당자는 동일한 개체에 두 번씩의 이름을 부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농가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기관 간에 자료의 공유가 원할하지 못하다면 이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최근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에 IC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확산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개체별 정보를 스마트팜 DB에 구축하여 최고의 경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때문에 기존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개체별 정보의 공유 부족으로 농가가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투자하는 ICT 스마트팜 구축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우리는 농가의 재산권보호와 정보의 공유라는 양날의 칼에 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받으면서 최대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축산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