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민의 식량산업이자 안보산업이면서 농업·농촌을 지키는 애국산업인 축산업. 이런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자칫 축산업이 농촌에서 사라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할 만한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A군은 자연재해(화재, 폭우, 폭설 등)로 인해 축사가 파손되어 재축하거나 개축하려 해도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는 등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는 일련의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축산정책포럼(회장 김유용·서울대 교수, 이하 축정포럼)에서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건국대 겸임교수)는 ‘축산업 규제, 가축사육제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국 각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농식품부·환경부 엇박자 규제
조 전무는 전국 지자체에서의 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문제지만 이에 못지 않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와의 엇박자가 더 문제인데다 특히 농식품부의 무관심 속에 환경부의 ‘묻지마식 규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전무가 밝힌 지자체의 가축 사육제한 조례 분석 결과(2024년)에 따르면 총 122개 지자체의 평균 거리 제한은 돼지 1천451m, 한우 466m, 젖소 571m, 육계 1천152m, 산란계 1천170m로 10년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거리제한은 주거밀집 5가구 이상 기준이다.
축사 신축 시 거리제한 이외에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시군은 총 10개 시군인데다 심지어 과거와는 다르게 주거밀집지역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지방하천 및 도로, 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 등으로부터도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에선 사육제한 조례 지정이전 농가에 대해서도 증축뿐만 아니라 개축, 대수선의 행위 제한을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밀집지역 정의 명확화 필요
이에 대해 조 전무는 주거밀집지역을 1∼5호가 아닌 도시지역 등으로 정의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도시지역이라 함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또 주거밀집지역 외 상위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과도한 시군 조례를 일괄 정리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고안이 아닌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조 전무는 특히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동일면적에 한해 축사이전 허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농해수위)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축산업 올바른 가치 인식 제고를
이날 포럼 회원들은 축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모르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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