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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병원협회, 처방대상 놓고 수의사·약사 ‘첨예 대립’

“더 이상 반려동물 건강 외면 안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번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확대한다는 농식품부 행정예고 특히 반려동물용 동물약품을 두고, 수의사와 약사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개, 고양이 사독백신까지 포함해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한 약물의 투여행위는 무면허 진료행위”라며,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불법진료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의 “이번 행정예고는 날치기” 주장에 대해서는 “개 4종 종합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경우 지난 3년 전 처방대상으로 지정키로 했었다. 당시 민원올리기 등 약사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 때문에 추후지정으로 결정됐고, 그 때 계획에 따라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이미 예고된 사항이었다”며 약사단체는 더 이상 동물건강과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동물병원협회는 약사단체에게 “3년 전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안타깝다. 제발 돈벌이에 급급해 내로남불식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동물도 소중한 생명’임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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