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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 소유권보호 특별법 공포…미허가축사 적법화 걸림돌 해소

농식품부, 특별법 적용대상 양축농가 70여개소 파악
특별법 8월 시행,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조정 불가피
해당농가 ‘별도 관리’ 적법화 추진 지자체에 협조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부 부동산의 권리관계 불일치로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려웠던 양축농가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양축농가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공포된 특별법 적용 대상 농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가운데 약 70여개소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특별법 적용 대상 농가들의 경우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 ‘별도 관리대상 농가’ 등으로 조정, 관리해 줄 것을 일선 지자체에 당부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란


8.15해방, 6.25사변 등을 거치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만으로 등기를 허용,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1965년 6월30일 이전 사실상 양도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읍면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미만 이상 시 가운데 1998년 1월1일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적용대상이다.
해당양축농가는 미등기 부동산 확인서를 첨부, 시·군·구에 신청하면 이해관계자 통지와 현장조사 과정을 거쳐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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