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시험법 개선 등이다.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 기준, 제조·가공 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해 알기 쉽도록 했다.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은 식품용 다층재질의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면에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무젖꼭지 제조 시 불순물 등을 제거하도록 총휘발량 기준 및 시험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규제 혁신에 발맞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