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나눔축산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축산환경 국가대표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해 14농가에게 제4회 청정축산 환경대상을 수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만든 축산환경개선 우수농장 사례집을 참고해 축사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분뇨관리, 사회공헌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 수상 농가들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이중 울타리 설치…농장 외벽, 유럽방식 벽돌로 자연친화적 환경 역점…생산성 올리고 냄새 개선 대상(대통령상)을 받은 경남 함양 위니지농장(대표 우종화)은 대지면적 9천917㎡, 돼지 2천500두를 키우며 깨끗한 축산농장과 HACCP 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농장 이름은 ‘생산을 잘하자, 사고를 없애자, 가격을 잘 받자(Well production, No accident, Good price)’는 의미의 영어 이니셜을 따서 지었다. 행인들 “연수원 인가요?” 우종화 대표는 종종 농장 앞을 기웃하는 사람들을 마주한다. 그들의 질문은 한결같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연수원인가요?” 그의 대답도 한결같다. “연수원 맞습니다. 돼지 연수원입니다.” 위니지농장은 독
3. 우사의 설계 및 건축 시 고려사항(2) 나. 건축 시 고려사항우사 건축 시 사육방식, 관리방법, 우사 형태, 우사 배치, 분뇨 처리 방식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번식 우사나 비육 우사는 우사의 구조상 거의 같기는 하나 사업계획 수립 시 번식 중심인지, 비육우 중심인지를 결정하여 건축해야 할 것이다. 다. 사육 면적 기준우사 내에서 사육하고자 하는 소의 성별, 사육단계, 사육 마릿수, 한 마리 당 사육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건축 면적을 정한다. 예를 들어 90마리 기준의 비육우 사육 시 소요 면적을 추정하여 보면 1마리당 우사 면적은 9.69m², 부대시설이 6.47m²가 필요하다. 이것은 금후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기준으로 감안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우사 부지 소요 면적과 다를 수 있다. <자료 : 농촌진흥청>
◆제2장 한우시설 오늘날 가축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시설에서 각종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 및 생산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축에 있어서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성장, 번식, 생산 등 생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 조건을 말하는데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가축의 성장 및 생산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다. 그라나 기온, 습도, 풍속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과 관리가 필요하다. 1.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온도 가축이 성장하는 데 있어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한우는 성장 단계별로 다르나 외기온도가 4∼26℃일 때가 가장 적당한 사육 환경 조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온도 범위를 벗어나 고온이나 저온이 되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온에서는 먹이 섭취량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번식에도 영향을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기온이 내려가면 열손실이 증가되므로 먹이 중의 영양분 농도를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어린 송아지의 경우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극히 낮기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지목이 ‘답’인 토지는 축사 건축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대상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는 면제 축사 건축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촘촘하게 설정되어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어렵사리 축사건축허가를 받더라도 행정청이 개발행위 누락 등을 이유로 기존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축사 건축은 건축 설계 및 감리의 전문가인 건축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지만, 축사의 경우 흔한 건축물이 아니기에 건축사가 축사 건축에 문외한일 수 있다. 따라서 축사를 건축할 경우 축산농가는 최소한의 축사 관련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축사 건축은 축산 농가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서 ‘부지의 확보’란 축산 농가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해당 토지가 건축법, 국토계획법, 가축분뇨법 등 축사 건축 관련법령상 축사 건축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축사는 대개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시대요구 발맞춰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 “향후 10년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산업의 종말을 목격할 것이다.”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오늘날 환경 파괴의 주범이자 미래의 사양산업으로 축산업을 지목했다. 이어서 그들은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예: 대체육)의 등장과 식물성 대체육 산업이 전통 축산업을 대체할 것이라 전망했다.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교보문고, 2020) 검증 내용 1. 육류 소비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축산업의 종말이라는 미래 예측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0 ~2019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1.9kg에서 54.6kg으로 연간 2.87%씩 증가했고, 2010년 이후 9년 동안 연간 4%씩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OECD-FA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30년까지 세계 육류 소비량이 2018~2020년 대비 14%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엔 자료 역시 2007년에서 2050년까지 국제 육류 수요는 연
4.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의 발전 방안(2) 이후 축산 농가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위하여 품질이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유도한다. 그와 함께 정부는 차후 각종 지원 사업 등에서 이러한 제품들의 구매를 명시하도록 한다. 스마트팜의 경우, 스마트팜코리아 제Ⅰ장 축산 기자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19(smartfarmkorea.net)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 기자재 업체 정보, 확산 보급 사업에 해당하는 ICT 장치 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축산시설, 기계 산업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에 따른 차별화를 통 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설 및 기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시설, 기계 산업의 육성 방안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집 중 육성과 지원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관련 친환경 축산,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관련 품목들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넷째, 축산시설, 기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별, 유형별 표준모델(안)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학계, 생산자단체, 협회, 업체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성 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과학적 논거 기반 ‘팩트 체크’ 시작 정년퇴임 후 약 2년 가까이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를 통하여 한 달에 두 번, 격주 수요일에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축산신문사로부터 ‘최윤재의 팩트체크’ 연재 기고를 제안 받았습니다. 정년퇴임 직전에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연재 기고를 부탁받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매주 1회씩 원고를 쓰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기에 연재기고문은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축산신문사로부터 연재기고문을 다시 요청받았을 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곰곰이 되풀이해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축산신문사에 연재하는 것이 더 많은 축산분야 독자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기고를 수락하였고, 4월부터 매월 2차례 ‘최윤재의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연재 기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재의 팩트체크’를 연재하는 목적은 축산분야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과 오해들을 모아 팩트체크
4.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의 발전 방안 첫째, 전업농 육성정책에 따라 규모화, 자동화된 축산업은 지속적 생산 활동과 직결되어 있어 하자 발생 시 가축의 폐사 및 생산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로 A/S 완전 책임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신속한 사후 관리(A/S) 체계 및 정기적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A/S 완전책임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방식의 도입이 어렵다면 협회와 제조업체 간 품질 및 사후봉사 이행 보증계약 체결과 보험이행증권으로 사후봉사 보증을 위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항구적인 A/S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 생산자 단체의 공동협의회 및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내에 A/S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율적인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시설, 기계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인증(Q/C)에 대한 전문 요원 확보 및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축산시설, 기계의 표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 규격을 고시하고 KS 고시나 검사 규격이 없는 품목은 전문기관(연구소, 학회)에
3. 축산 기자재 산업의 문제점(2) 한편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영세해 제품 검정 비용 지출에 큰 부담이 존재하는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 ICT 기가재 국가 표준 확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체 제품에 대한 검정 비용 바우처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 표준을 적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검정 비용(수수료)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 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 품목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을 적용하는 ICT기자재 제품(센서 13종, 구동기 9종, S/W)으로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원예분야에 대한 국가표준 검정 품목에 대해서만 검정 비용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축산 분야로 점차 확대할 계획 중이다. 둘째, 축산 기자재 품목의 사후관리(A/S)는 제조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토탈 시스템 구축의 부족에 따른 농가 시설투자의 효율성이 낮다. 관련 업체의 70% 이
3. 축산 기자재 산업의 문제점 첫째, 축산업용 기계장비는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용, 사양관리용, 위생방역용, 농후사료제조용, 생산물처리용, 조사료생산용, 가축분뇨처리용 등 다양한 기종이 생산되고 있으나 사실상 모든 기계 장비를 전문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서 검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축산시설 기계의 규격검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유통 혼란 및 축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의 경우 법상 검사 대상 품목은 작업 종류별로 농용트랙터, 퇴비살포기 등 10종 외에 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등 곤포장비에만 해되며, 이 밖의 대부분은 자유화 기종에 해당되어 법상 관리해야 하는 품목은 아니다. <자료 : 농촌진흥청> 축산신문, CHUKSANNEWS
2. 축산 기자재의 수출입 현황 관세청 HS 분류에 의하면 축산 기계는 여러 항목에 나누어서 포함되어 있다. 2012년도 기준 2011년의 축산 기계 수출은 2천92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다. 수입은 1억421만 달러로 수출의 약 3.6배 가량이며 전년도 대비 72% 증가했다. 수출 기종으로는 환풍기, 보온등, 자동사료이송시스템, 케이지, 자돈 컨테이너, 환경제어장치, 급이기 등이며 그 외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분교반기, 고액분리기 등이다. 수출은 내수시장 포화에 대한 돌파구의 의미가 있다. 축산기계의 경우, 무역 역조가 큰 편으로 이는 기술과 사용처의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 개발로 무역 역조의 폭을 줄여나가야 한다. 축산기계의 수출 확대 방안으로는 해외시장의 소비자 구매 성향을 분석 파악하며, 제품 및 품질의 구매 조건에 따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며, 사후관리(A/S)를 철저히 하여 구매자와의 신뢰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박람회를 통한 국내 축산기계의 우수성 홍보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판매망을 구축해야 한다. <자료 : 농촌진흥청> 축산신문, C
2. 축산 기자재의 수출입 현황(1) 2019년 농기계 소출은 11억3천226만 달러 규모로 전년도 10억421만 달러 대비 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5억8천256만 달러로 전년 동기 5억6천114만 달러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른 무역 수지는 5억4천969만 달러로 2018년도 대비 약 14.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분야를 포함한 전체 농기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트랙터가 전체의 56.6%인 6억4천33만 달러, 부품이 1억5천437만 달러(13.6%), 작업기 7천562만 달러(6.7%), 도정기계 1천419만 달러(1.3%), 방제기 763만 달러(0.7%), 기타 2억3천793만 달러(21%) 등으로 나타났다. 기종별 수입실적에 있어서는 트랙터가 전체 수입의 24.5%인 1억4천270만 달러, 부품 8천713만 달러(15%), 콤바인 7천853만 달러(13.5%), 이앙기 5천305만 달러(9.1%), 방제기 2천303만 달러(4%), 작업기 2천16만 달러(3.5%), 기타 1억7천863만 달러(30.6%)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 :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