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 선택의 기회를 확보하고, 농업인은 다양한 판로로부터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농산물과 직거래의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우수직매장 인증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대상을 정확히 했고, 유사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농축산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중앙과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농산물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앙이랑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 개설,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와 우수사례 홍보, 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시 10년간 매년 3천510억의 순편익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