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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현장점검

축평원, 대학생 서포터즈 참여해 소비자에게 앱 시연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현장점검과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행사<사진>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6월 28일로 예정된 돼지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법적 유예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식육판매업소의 이력제 준비사항 점검과 현장홍보를 통한 소비자 이해도 확대 차원에서 마련됐다.
백장수 이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축평원 직원들은 유통단계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실적 전산신고 현황을 살펴보고 시행 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축평원의 대학생 서포터즈도 함께 참여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를 소개하고, 앱을 이용한 이력번호 조회방법을 시연하는 등 축산물이력제 활용 방법을 홍보했다.
축평원 백장수 본부장은 “돼지고기이력제가 쇠고기이력제의 선례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 우리 한돈 산업의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전면 실시된 돼지고기이력제는 6개월의 유통단계 유예 기간을 둔 뒤 6월 28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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