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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닭고기’ 롯데마트 전 매장서 판매 개시

위생적 생산 독려…소비자도 품질 따라 안심 구입 가능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등급판정받은 닭고기가 롯데마트 전 매장<사진>에서 판매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과 롯데마트(대표이사 김종인)는 4월부터 등급판정받은 닭고기에 대해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판매를 개시했다.
닭고기등급판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래지표 마련으로 소비자와 유통업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신선육 통닭과 부분육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축평원은 등급닭고기의 롯데마트 내 판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을 독려하고, 소비자가 품질에 따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닭고기등급판정은 2003년 4월 닭고기등급판정 시범사업을 거쳐 실시된 제도로 올해로 시행 12년차를 맞았다.
닭고기의 등급은 통닭은 1+, 1, 2등급으로, 부분육은 1, 2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닭고기 판매는 롯데마트 전국 109개 매장(롯데슈퍼·롯데빅마켓 제외)에서 1등급 이상의 닭고기로 진행된다. 냉동육이나 2차 가공육은 제외되며, 부분육을 포함한 신선육에 대하여 판매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허영 원장은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에서의 등급닭고기 판매 개시가 앞으로 닭고기등급판정 물량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등급닭고기에 대한 소비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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