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중동 순방 중 MOU 체결
무슬림 문화 이해 전략적 접근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기간중 할랄식품 공급 MOU를 체결함에따라 할랄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할랄의 사전적 의미는 이슬람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육류는 주로 양, 소, 닭 등 허용된 고기로 한정된다. 신의 이름으로 하는 주문을 외운 뒤 단칼에 정맥을 끊어 도살하는 등 할랄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도축된 것만 할랄식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반면 금지되는 것을 하람이라고 하는데, 허용된 육류이나 도살 전에 코란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지정한 순서와 메카방향대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도살한 고기, 죽은 동물은 금지되는 식품으로 보고 있다.
무슬림 시장은 향후 20년간 22억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할랄 식품시장에서만 6천615억 달러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직 이슬람교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할랄식품은 높은 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할랄 인증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식품 제조업자는 무슬림의 새로운 소비자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대학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무슬림의 경우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고 쇠고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고기 소비량이 매우 큰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방한하는 무슬림의 실태조사결과, 할랄음식점이 부족하고 서울에만 편중돼 있어 관광에 불편하고, 한국식당은 술과 돼지고기를 함께 취급하는 식당이 많아 대체 음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할랄음식의 식자재 가격이 일반 식자재보다 2~3배 정도 높다.
건국대학교 축산식품공학과 김진만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속속 할랄 인증을 하고 있다. 축산식품도 신 시장 창출을 위해 할랄 식품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할랄식품은 사육과정, 도살 방법, 저장과 유통과정, 제조와 유통 과정 등이 일반 축산물 생산과는 다르다. 위생기준은 국내 HACCP인증과정으로 충분한데 반해 전용 도계장 건립을 필요로 한다. 무슬림 국가의 종교적, 문화적 독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분야는 남양유업의 멸균초코우유, 외식업체인 네네치킨이 양념치킨 소스 외 11종이 할랄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