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부위별 도체량을 알 수 있는 축산물검수시스템이 식당에도 도입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내 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현재 급식업체에서만 사용되던 축산물검수시스템을 일반 식당에도 도입한다.
축산물검수시스템은 납품되는 쇠고기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의 위·변조 여부, 쇠고기의 부위별 도체량 초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2013년도에 시범참여한 업체인 경기도 안성마춤한우갤러리, 강원도 대관령한우타운, 대구 지리산총체보리한우와 더불어 경기 한우한우람명품관, 경남 우리고기전문점 산들에, 경북 경주천년한우보문점, 전남 녹색한우프라자, 제주 아라종합타운 한우프라자, 충남 서산우리한우프라자, 충북 청풍명월클러스터 청풍다감 등 총 10곳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축산브랜드업체를 이용하는 일반소비자들도 축산물 품질과 유통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맘편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고기를 구입(소비)할 때 인터넷뿐만 아니라 QR코드로 품질, 위생, 사육, 유통, 브랜드 등 축산물 검수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향후 국내산 브랜드육을 사용하는 식당 및 식육점 등에도 이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이 국내산 축산물과 브랜드업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