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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

내달 3일부터 전국 합동실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3월 3일부터 14일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학 철을 대비해 학교급식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발생이력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지도를 실시하게 되며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 등 비가열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특히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지난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위생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은 급식 재개 전 조리시설 및 기구 용기는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해 철저한 세척과 소독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냉장식품은 냉장고, 냉동식품은 냉동고 보관, 해동된 원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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