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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지역민 소득증진·경제 활성화 ‘윈윈’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순창군과 팔덕지 수변개발 MOU

20.5ha 규모·총 446억원 투자
숙박시설·지역문화체험 공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와 순창군(군수 강인형)은 지난 5일 전북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사가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일원 20.5ha 규모에 총 사업비 446억원을 투자하여, 인접한 강천산의 경관과 온천을 연계하여 대규모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5층 규모에 125실을 갖춘 콘도와 38동의 펜션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온천(7천540㎡), 눈/잔디 썰매장, 특산물판매장, 지역문화체험공원(1천 866㎡) 등 다양한 시설들도 들어선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공사는 대상부지 선매입 및 각종 인·허가 절차 간편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전북도와 순창군은 관광휴양단지조성으로 인해 지역민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서로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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