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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청정화 단계별 계획 추진

경남도, 예방접종 100% 항체 80% 미만농가 과태료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경남】 경상남도가 ‘2014년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2015년 일본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20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계획을 단계별로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번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을 통해 도내 사육돼지에 대한 전 두수 예방접종으로 돼지열병 박멸을 추진하고 이후 예방접종 중단 및 혈청검사를 통해 청정화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남도는 단계별로 2009~2010년에는 예방백신 100% 접종 및 혈청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박멸기반을 구축한다. 2011~2012년에는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감염 항체의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 대비 발생위험도 평가시험을 추진하는 청정화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3~2014년에는 예방접종 금지 및 청정화를 추진하는 청정화 달성 단계, 그리고 2015년부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로 청정화를 유지하는 청정화 유지단계로 구성돼 있다.
경남도는 양돈협회, 행정, 수의사회, 학계, 방역기관 등 전문가들로 돼지열병 박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정화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항체 양성율이 95%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백신 소요량을 전량 양돈농가에 공급해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고 출하 전 접종 차단 및 감염축 색출, 도태 등을 위해 농가방문 혈액을 채취, 항원·항체검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한다. 항체 양성율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냉장시설을 갖춘 시군 및 양돈협회에서 예방백신을 보관, 역가하락을 방지하고 양돈자조금과 협력해 시군, 사업소, 농가 등에 방역홍보용 포스터 및 차량스티커 등을 배부하고 도축장 등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돼지열병 방역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및 가축방역사 등을 책임자로 지정해 예찰·소독지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가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출하 때 고유번호 문신 등으로 생산에서 출하까지 농가별 돼지이동 관리를 통한 양돈농가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도 자율방역의식을 갖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채혈요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사를 소독하고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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